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행사가액 (원) | 조정후 행사가액 (원) | |||
| 5 | 11,871 | 9,164 | ||||
| 2. 행사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신주인수권 증권의 권면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행사가능 주식수(주) | 조정후 행사가능 주식수(주) | ||
| 1 | 15,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263,583 | 1,636,839 | ||
| 3. 조정사유 |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에 의한 조정(무상증자(준비금의 자본전입))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가.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또는 주식배당이나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당해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 발행 후 사후적으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이 인수인의 주당 행사가격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조정후 행사가격 =조정전 행사가격×{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 ×1주당 발행가액/시가]}/(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위의 산식에서 시가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 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의미하며 인수인의 소정계산방법에 따라 정한다. 또한,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나. 사채발행일로부터 매3개월이 되는 날(이하 “행사가격 조정일”, 2011년 07월 07일, 2011년 10월 07일, 2012년 01월 07일, 2012년 04월 07일, 2012년 07월 07일, 2012년 10월 07일, 2013년 01월 07 일, 2013년 04월 07일, 2013년 07월 07일, 2013년 10월 07일, 2014 년 01월 07일) 마다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 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 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격보다 낮 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행사가격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행 사가격은 제3호에 따른 최초행사가격(다만, 최초행사가격이 본 제4 호 중 나목 이외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경우 그와 같이 조정된 행 사가격)의 70%를 하회하지 못한다. 2. 조정방법 1) 행사가격의 조정 : 9,164 11,871 x (11,259,684/(11,259,684 + 3,326,334)) 2)시가하락조정의한도변경 : (1) 주식배당에 따른 한도변경(2013.03.22) 15,860 x (10,731,604/(10,731,604 + 528,080)) = 15,117 변경전 : 15,860원의 70%인 11,102원 변경후 : 15,117원의 70%인 10,582원 (2) 무상증자에 따른 한도변경(2013.04.08) 15,117 x (11,259,684/(11,259,684 + 3,326,334)) = 11,670 변경전 : 15,117원의 70%인 10,582원 변경후 : 11,670원의 70%인 8,16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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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정가액 적용일 | 2013-04-08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03-18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관련공시 | 2011.04.07 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2011.07.07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2011.10.07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2013.01.07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2013.03.22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2013.03.22 [정정]주요사항보고서(무상증자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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