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4년 12월 23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4년 12월 19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신주의 종류와 수 | 투자조합의 미납통보 및 증자대금 미납에 따른 주식미발행 | 1,243,780 | - |
| 4.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
투자조합의 미납통보 및 증자대금 미납에 따른 주식미발행 | 3,000,000,000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운영자금 |
투자조합의 미납통보 및 증자대금 미납에 따른 주식미발행 | 6,999,991,200 | -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투자조합의 미납통보 및 증자대금 미납에 따른 주식미발행 | 주1) | 주2) |
주1)
정정전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한싱하이테크투자조합III 업무집행조합원인터베스트㈜ |
관계없음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가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없음 | 870,646 | - |
| 2014 SV-성장사다리 Gap 업무집행조합원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
관계없음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가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없음 | 373,134 | - |
주2)
정정후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한싱하이테크투자조합III 업무집행조합원인터베스트㈜ |
관계없음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가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없음 | - | - |
| 2014 SV-성장사다리 Gap 업무집행조합원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
관계없음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가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없음 | - |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4 년 12 월 23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와이솔 | |
| 대 표 이 사 : | 김지호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 531-7(가장동) | |
| (전 화)070-7837-2740 | ||
| (홈페이지)http://www.wisol.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부사장 | (성 명)조명환 |
| (전 화)070-7837-274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17,094,264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 |
| 우선주 (원) | 8,040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9조 2항 회사의 자금조달, 재무구조 개선 또는 경영상의 목적 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
| 9. 납입일 | 2014년 12월 23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4.01.01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5.01.15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4.12.19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사유는
RF제품 사업확대를 위한 FAB 제2공장 생산설비 확충, 원재료 구매등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의 일환임
2)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을 교부받는 즉시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 본건 우선주식(본건 우선주식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취득하는 증권을 포함한다.)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한국예탁결제원과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할 예정임.
3) 신주 발행가 산정내역
이사회결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격의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증율 10%를 적용후 10원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산정함.
(1) 발행회사의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발행회사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4) 의결권
(1)“본건 우선주”는 일주당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발행회사”의 주주총회의 의결에 회부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다.
(2)“본건 우선주”가 전환조건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후의 보통주식은 보통주식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3) “본건 우선주”의 주주에게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한다.
5) 배당
(1) 우선주”는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서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액면가 기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배당 받는다. “발행회사”는 배당가능 이익이 있는 경우 매년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우선배당률에 미달하는 부족 배당금은 차기에 이월하여 차기의 배당금과 함께 누적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본건 우선주”에 대한 초년도의 배당 기산일은 “본건 우선주” 발행일이 속하는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된 것으로 보고 배당금을 계산한다.
(3)“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보통주의 배당률이 “본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다.
(4)“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주식배당의 경우 “본건 우선주”와 같은 종류의 우선주로 배당받는다.
6) 잔여재산분배
(1)“본건 우선주” 주주는 “발행회사”가 청산될 때 잔여재산분배에 대하여 제9조 제2항의 주금 총액과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통주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는다.
(2)“본건 우선주” 주주는 보통주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이 “본건 우선주”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
7) 전환권
(1)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의 최초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조건은 “본건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 의해
전환조건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2)“발행회사”는 신주, 전환우선주,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행
(이하 “신주 등 발행”이라고 한다)하는 경우, “회사” 및 “조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 및 다음 (2)내지(10)호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격(본건 우선주 1주당 취득가격/전환비율)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주당 발행가격, 전환가격 및 행사가격 (이하 “발행가격 등”이라고 한다)을 정할 수 없다
“조합”의 “본건 우선주”의1주당 취득가격은 인수금액 총액을 “본건 우선주”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조합”이 본건 우선주에 대한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으로 받은 주식이 있는 경우는 앞의 산식 계산시 “본건 우선주” 총수는 추가로 받은 주식의 수량을 합한 수량으로 계산한다
(3)“발행회사”가 위의(2)에서 규정된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발행가격 등”을 정하여 “신주 등 발행”하는 경우 “회사” 및 “조합”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전환조건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단, 전환조건은 “전환비율” 즉, 본건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수를 말한다.
“본건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수 = (“조합”의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 / (“조합”의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 등”)
(4)“회사”가 “본 건 우선주”의 발행 이후 시가 이하의 가액으로 발행가액을 결정하여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정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합니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격 x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x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5)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인수인”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6) 감자 및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하며,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7)위 전환가격 조정 항목과는 별도로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 조정일”을 두고 각 전환가격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조정전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며,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의 조정한도는 발행가액(조정일 전에 유상증자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 등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으로 하되 발행 후 3개월 및 6개월 되는 날의 조정가액의 최저한도는 본 항 나호 및 다호의 규정에 따른다..
가. 전환가액 조정일 : 발행후 매[3] 개월이 되는 날
나. 발행후 첫 3개월 되는 조정일의 최저조정가액은 발행가액의 95%로 한다.
다. 발행후 첫 6개월 되는 조정일의 최저조정가액은 발행가액의 80%로 한다.
(8)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단, 전환권을 행사한 주식의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9) 본 조에 따라 조정되는 전환비율이 본 조 다른 항에 의한 기존의 전환조건 조정에 의해 확정된 전환비율을 하회하는 경우 전환조건은 기존에 확정된 전환비율을 유지한다.
(10) 본 조에 의거한 전환비율의 조정이 있게 된 경우, “발행회사”는 1주일 이내에 “발행회사”의 비용으로 본 조에 의한 조정치를 계산한 후, 조정 사유 및 내역에 대한 설명을 기재한 ‘우선주 전환비율 조정 확인증서’를 “회사” 또는 “조합”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8) 상환권
(1)“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2017년 6월 23일부터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보통주로 전환되는 날까지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발행회사”는 법적으로 상환 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2)“발행회사”는 “본건 우선주”의 상환에 합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추가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동 자금을 “회사” 및 “조합”이 상환 청구하였으나 미상환된 “본건 우선주”를 상환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본건 우선주”의 상환은 “발행회사”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 에만 가능하며,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4)“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017년 6월 23일부터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보통주로 전환되는 날까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본건 우선주”의 1주당 상환가액은 “조합”의 1주당 취득가격과 동 취득가격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3]%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액의 합계액에서 기지급된 배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6)“발행회사”는 “회사” 및 “조합”의 상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7)“발행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에게 전항의 기간 내에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전항의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로부터 실제 상환일까지 상환가액에 대하여 연(20)%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9) 기타 본 유상증자 및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9조(신주인수권)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결의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2.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주권을 신규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4.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합작 등의 필요 또는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법인 및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자금조달, 재무구조 개선 또는 경영상의 목적으로 임원, 종업원, 우리사주조합, 기술도입선, 거래선 기타 회사의 경영 및 영업상 관련이 있는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시설자금 및 운영 자금 (RF제품 사업확대를 위한 FAB 제2공장 생산설비 확충, 원재료 구매등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한싱하이테크투자조합III 업무집행조합원인터베스트㈜ |
관계없음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가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없음 | - | - |
| 2014 SV-성장사다리 Gap 업무집행조합원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
관계없음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가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없음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