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 년 5 월 19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와이솔 | |
| 대 표 이 사 : | 김지호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 531-7 | |
| (전 화) 070-7837-2740 | ||
| (홈페이지) http://www.wisol.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조명환 |
| (전 화) 070-7837-274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557,971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1,329,892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21,967,391,100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4,100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9조(신주인수권) 2항7호 | |
| 9. 납입일 | 2017년 07월 10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7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7년 07월 20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7년 07월 21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05월 1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1년간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6. 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2항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2017년 5월 18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를 산술평균한 금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하여 10% 할인율 적용하여 산출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1) 발행가액 산출
| 구 분 | 산 식 | 주 가 | |
| 가중산술평균 | 1 개 월 | SUM(거래대금) / SUM(거래량) | 15,863 |
| 1 주 일 | SUM(거래대금) / SUM(거래량) | 15,442 |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15,679 | |
| 산술평균금액 | SUM(1개월, 1주일, 최근일) / 3 | 15,661 | |
| 산출기준금액 | MIN(최근일, 산술평균금액) | 15,661 | |
| 할인율 | 10.0% | ||
| 기준가액 | 14,094.90 | ||
| 최종 발행가액 | 호가단위미만 절상 | 14,100 | |
(2) 청약에 관한 사항
1. 신주의 청약예정일 : 2017년 7월 10일
2. 주금 납입예정일 : 2017년 7월 10일
3. 주금납입장소 : 우리은행 송탄지점
(3) 상기 "11. 신주권교부예정일", "12.신주의 상장예정일"은 관계기관의 협의과정 및 등기확정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배정대상자 선정경위 : 금번 유상증자방식은 상법 제418조 규정과 당사 정관 제9
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로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5)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보통주는 발행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1년간 보호예수 예정입니다.
(6) 본 유상증자 및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 및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결의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주권을 신규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합작 등의 필요 또는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법인 및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자금조달, 재무구조 개선 또는 경영상의 목적으로 임원, 종업원, 우리사주조합, 기술도입선, 거래선 기타 회사의 경영 및 영업상 관련이 있는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대규모 시설투자 및 사업협력 관계 형성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대덕GDS(주) | 해당없음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납입능력등을 고려하여 배정 대상자를 선정함. | - | 1,557,97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