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2년 10월 13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08월 16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 5. 사채만기일 | 납입일 변경 | 2025.10.14 | 2026.04.12 | ||||||||||||||||||||||||||||||||||||||||||||||||||
| 6. 이자지급방법 | 납입일 변경에 따른 기재변경 | [이자 지급기일] 2024년 07월 14일 2024년 10월 14일 2025년 01월 14일 | [이자 지급기일] 2025년 01월 12일 2025년 04월 12일 2025년 07월 12일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가액(원/주) | 무상증자에 따른 기재변경 | 687 | 530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수 | 무상증자에 따른 기재변경 | 29,112,081 | 37,735,849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주식총수 대비 비율(%) | 무상증자에 따른 기재변경 | 24.51 | 24.49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종료일 | 납입일 변경에 따른 기재변경 | 시작일 : 2023.10.14 종료일 : 2025.09.14 | 시작일 : 2024.04.12 종료일 : 2026.03.12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무상증자에 따른 기재변경/ 오기정정 | 주1) 정정전 | 주1) 정정후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의 최저 조정가액(원) | 전환가액 조정에 따른 기재변경 | 481 | 371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납입일 변경에 따른 기재변경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10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4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2. 납입일 | 납입일 변경에 따른 기재변경 | 2022.10.14 | 2023.04.12 | ||||||||||||||||||||||||||||||||||||||||||||||||||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납입일 변경에 따른 기재변경 | 주2) 정정전 | 주2) 정정후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기재추가 |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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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서식개정에 따른 기재추가 | 상기 조달자금은 당사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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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가액 조정에 따른 기재변경 | 주3) 정정전 | 주3) 정정후 | ||||||||||||||||||||||||||||||||||||||||||||||||||
1) 정정전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권 행사청구를 하기 이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무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기타 무상신주의 분배 또는 발행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이하 내용은 동일함)
나. ~ 마. (기존과 동일함)
바. 상기 마목과는 별도로 상기 가목의 최초 전환가액 대비 시가가 하락에 의하여 본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이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사.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아. 본 호의 최초 전환가격은 원단위 미만 절상하며, 이후 조정되는 전환가격에 대해서는 원단위 미만 절상한다.
주1) 정정후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이하 내용은 동일함)
나. ~ 마. (기존과 동일함)
바. 상기 라.목과는 별개로 시가하락에 의하여 본 전환사채 전환가액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사.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아. 본 호의 최초 전환가격은 원단위 미만 절상하며, 이후 조정되는 전환가격에 대해서는 원단위 미만 절상한다.
자. 발행회사는 2022년 09월 02일 무상증자(1주당 신주배정 0.3주)를 진행하였으며, 본 전환사채는 상기 가.목에 따른 조정기준을 적용하여 전환가액을 조정(530원)하고, 이에 따라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수를 37,735,849주로 조정한다.
주2) 정정전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10월 14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3년 10월 14일: 권면금액의 100%,
2024년 01월 14일: 권면금액의 100%,
2024년 04월 14일: 권면금액의 100%,
2024년 07월 14일: 권면금액의 100%,
2024년 10월 14일: 권면금액의 100%,
2025년 01월 14일: 권면금액의 100%,
2025년 04월 14일: 권면금액의 100%,
2025년 07월 14일: 권면금액의 1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23-08-14 | 2023-09-14 | 2023-10-14 | 권면금액의 100% |
| 2차 | 2023-11-14 | 2023-12-14 | 2024-01-14 | 권면금액의 100% |
| 3차 | 2024-02-14 | 2024-03-14 | 2024-04-14 | 권면금액의 100% |
| 4차 | 2024-05-14 | 2024-06-14 | 2024-07-14 | 권면금액의 100% |
| 5차 | 2024-08-14 | 2024-09-14 | 2024-10-14 | 권면금액의 100% |
| 6차 | 2024-11-14 | 2024-12-14 | 2025-01-14 | 권면금액의 100% |
| 7차 | 2025-02-14 | 2025-03-14 | 2025-04-14 | 권면금액의 100% |
| 8차 | 2025-02-14 | 2025-06-14 | 2025-07-14 | 권면금액의 100% |
4)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한다.
주2) 정정후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4월 12일및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4년 04월 12일: 권면금액의 100%,
2024년 07월 12일: 권면금액의 100%,
2024년 10월 12일: 권면금액의 100%,
2025년 01월 12일: 권면금액의 100%,
2025년 04월 12일: 권면금액의 100%,
2025년 07월 12일: 권면금액의 100%,
2025년 10월 12일: 권면금액의 100%,
2026년 01월 12일: 권면금액의 1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24-02-12 | 2024-03-12 | 2024-04-12 | 권면금액의 100% |
| 2차 | 2024-05-12 | 2024-06-12 | 2024-07-12 | 권면금액의 100% |
| 3차 | 2024-08-12 | 2024-09-12 | 2024-10-12 | 권면금액의 100% |
| 4차 | 2024-11-12 | 2024-12-12 | 2025-01-12 | 권면금액의 100% |
| 5차 | 2025-02-12 | 2025-03-12 | 2025-04-12 | 권면금액의 100% |
| 6차 | 2025-05-12 | 2025-06-12 | 2025-07-12 | 권면금액의 100% |
| 7차 | 2025-08-12 | 2025-09-12 | 2025-10-12 | 권면금액의 100% |
| 8차 | 2025-11-12 | 2025-12-12 | 2026-01-12 | 권면금액의 100% |
4)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한다.
주3) 정정전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제3회 사모 전환사채 | 3,578,000,000 | 493 | 7,257,606 | 2021.07.27 ~ 2023.06.27 | - | |||
| - | - | - | - | - | - | |||
| 소계 | 3,578,000,000 | 493 | (A) | 7,257,606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20,000,000,000 | 687 | (B) | 29,112,081 | 2023.10.14 ~ 2025.09.14 | - | ||
| 합계 | 23,578,000,000 | - | 36,369,687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18,793,882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30.62 | |||||||
주3) 정정후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제3회 사모 전환사채 | 3,578,000,000 | 380 | 9,415,789 | 2021.07.27 ~ 2023.06.27 | - | |||
| - | - | - | - | - | - | |||
| 소계 | 3,578,000,000 | 380 | (A) | 9,415,789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20,000,000,000 | 530 | (B) | 37,735,849 | 2024.04.12 ~ 2026.03.12 | - | ||
| 합계 | 23,578,000,000 | - | 47,151,638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54,081,220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30.60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2년 10월 13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아이윈플러스 | |
| 대 표 이 사 : | 이준식, 박기홍 | |
| 본 점 소 재 지 :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과학산업1로 114 | |
| (전 화) 043-218-7866 | ||
| (홈페이지)http://www.iwinplus.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사 | (성 명)강의성 |
| (전 화)043-218-7866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20,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80,0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20,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6 | ||||||
| 만기이자율 (%) | 6 | |||||||
| 5. 사채만기일 | 2025.10.14 |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매3개월마다 "본 사채" 권면금액의 연 6.0%의 1/4로 산정된 매 3개월분의 이자를 이자지급기일에 후급한다. 다만,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 경우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3년 07월 12일 2023년 10월 12일 2024년 01월 12일 2025년 01월 12일 2025년 04월 12일 2025년 07월 12일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53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2년 08월 12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나.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제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아이윈플러스 기명식 보통주식 | ||||||
| 주식수 | 37,735,849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24.49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4.04.12 | ||||||
| 종료일 | 2026.03.12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p style="fon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