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 년 2 월 16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엠에스오토텍 | |
| 대 표 이 사 : | 김 범 준 | |
| 본 점 소 재 지 : | 경주시 내남면 포석로 16-9 | |
| (전 화)054-770-1810 | ||
| (홈페이지)http://ms-global.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무이사 | (성 명) 노 효 석 |
| (전 화)054-770-1810 | ||
교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5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25,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18,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7,0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1.0 | |||||
| 만기이자율 (%) | 3.0 | ||||||
| 5. 사채만기일 | 2026년 02월 24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건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 단위 이자지급기일마다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제10호의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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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발행회사는 만기일 전에 교환대상주식으로 교환되지 아니한 본건 교환사채에 대하여 그 원금의 전부 및 이에 대한 본건 교환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사채의 만기수익률을 연간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단, 기지급한 표면이자 금액을 차감한다)로서 전자등록금액의 110.7456%에 해당하는 금액을 만기에 일시 상환한다. 다만, 그 만기일 또는 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추가 이자 없이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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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비율 (%) | 100 | |||||
| 교환가액 (원/주) | 45,000 | ||||||
| 교환가액 결정방법 | 발행회사의 종속법인 중 (주)명신(이하“대상회사”)의 투자전 가치를 78,050,000,000원으로 전제하여, 위 금액을 대상회사 발행 주식 총수 1,734,434주로 나누어 산정한 가액임 | ||||||
| 교환대상 | 종류 | 주식회사 명신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555,555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32.03 | ||||||
| 교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1년 03월 24일 | |||||
| 종료일 | 2026년 01월 24일 | ||||||
|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무상증자, 주식의 분할·병합, 주식의 종류변경, 주식배당, 합병·분할, 자본감소, 교환가격(교환가격이 조정된 경우, 직전 조정된 교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또는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거나 발행하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건 직전에 교환권이 행사되어 본건 사채가 전부 보통주식으로 교환되었더라면 본건 사채가 취득할 수 있었던 주식수를 기준으로 그와 동등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환가격을 해당 사유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① 본건 사채 발행 이후 교환가격(교환가격이 조정된 경우, 직전 조정된 교환가격) 미만의 신주인수권 등의 발행,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기타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로 인해 사채권자의 지분율이 희석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할 경우, 아래 산식에 규정된 바에 따라 조정되는 값을 적용한다. 조정 교환가격: A = B x {(C + D) / E} A: 본건 사채의 조정 후 교환가격 B: 본건 사채의 조정 전 교환가격 C: 대상회사의 기발행주식총수 D: 조정 전 교환가격을 적용할 때 신주의 발행가액 총액으로 발행 가능한 주식수(즉, 신발행주식 총수에 1주당 발행가격을 곱한 금액을 조정 전 교환가격으로 나눈 숫자) E: 기발행주식 총수와 신발행주식 총수를 합산한 숫자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주식 발행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② 자본감소, 주식이 분할 또는 병합되는 경우 교환가격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③ 대상회사가 합병, 분할, 분할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또는 포괄적 주식이전 등을 하는 경우 본건 사채는 그 사유 발생 직전에 본건 사채가 보통주식으로 교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주식 수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교환가격이 조정된다. (2) 사채권자가 교환청구를 하기 전 대상회사가 직전 조정된 교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주식 또는 주식연계채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 하회하는 발행/전환/행사 가격으로 하향 조정된다. (3) 교환가격이 대상회사의 기업공개시 확정 공모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확정 공모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향 조정된다. (4) 교환가격을 조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수 회 발생하는 경우에, 각 사유 별로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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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옵션에 관한 사항 |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기지급된 이자는 차감함)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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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청약일 | 2021년 02월 24일 | ||||||
| 11. 납입일 | 2021년 02월 24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02월 16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본 사채의 발행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채권을 50매 미만으로 발행하고, 발행 후 1년간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으며 권면분할 금지 |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건은 한국투자온기업그린모빌리티제1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및 당사 간 체결 예정인 교환사채 인수계약서에 따른 교환사채권 발행 결정입니다.
- 교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교환대상주식: 발행회사가 보유한 주식회사 명신(이하 “대상회사”)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나. 교환비율: 교환청구한 전자등록금액을 교환가격으로 나눈 수의 100%를 교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에 상당하는 사채원금은 교환대상 주식 교부시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 교환청구장소: 한국예탁결제원
라. 교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본건 사채의 교환을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교환청구한다. 교환청구일이 본건 사채 발행 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교환청구할 수 있다.
마. 교환대상주식의 교환일 및 사채의 이자: 교환대상주식은 교환청구 당일에 교환하며 교환청구일이 사채의 이자지급 기일 이전에 속하는 경우, 당해 이자지급기일에 대한 본건 사채의 이자에 대한 권리는 소멸된다.
바. 교환대상주식의 신탁: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사채권자가 교환청구를 하는 때 또는 교환청구기간이 끝나는 때까지 교환대상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신탁하여야 한다.
- 옵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경주금융센터
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 FROM |
TO |
|||
| 1차 |
2023. 12. 26. |
2024. 1. 25. |
2024. 2. 24. |
106.2537% |
| 2차 |
2024. 3. 25. |
2024. 4. 24. |
2024. 5. 24. |
106.8006% |
| 3차 |
2024. 6. 25. |
2024. 7. 25. |
2024. 8. 24. |
107.3517% |
| 4차 |
2024. 9. 25. |
2024. 10. 25. |
2024. 11. 24. |
107.9068% |
| 5차 |
2024. 12. 26. |
2025. 1. 27. |
2025. 2. 24. |
108.4661% |
| 6차 |
2025. 3. 25. |
2025. 4. 24. |
2025. 5. 24. |
109.0296% |
| 7차 |
2025. 6. 25. |
2025. 7. 25. |
2025. 8. 24. |
109.5973% |
| 8차 |
2025. 9. 25. |
2025. 10. 27. |
2025. 11. 24. |
110.1693% |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는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본건 사채의 조기상환을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 (원) |
|---|---|---|
| 한국투자온기업그린모빌리티제1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 - | 25,000,000,000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1) 사채 상환 : 180억원 (기존 발행한 사채 상환) 2) 타법인 출자 : 70억원 (발행회사의 종속법인인 (주)명신의 유상증자 참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