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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엠에스오토텍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 보고)

엠에스오토텍 · 2021-10-28 06:51 · KOSCOM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 보고
2. 주요내용 당사는 명신산업황성 주식회사와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통지 주식수가 당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하였으므로, 상법 제527조의 3(소규모합병)에 의거하여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갈음하는 2021년 10월 28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식회사 엠에스오토텍의 명신산업황성 주식회사 흡수합병이 승인되었습니다.

1.합병방법
  -주식회사 엠에스오토텍이 명신산업황성 주식회사를 흡수합병
(상법 제527조의 3에 의한 소규모합병)
-존속회사: 주식회사 엠에스오토텍
-소멸회사: 명신산업황성 주식회사

2 합병목적
본 합병을 통해 합병법인인 (주)엠에스오토텍과 피합병법인인 명신산업황성(주)의 자동차 차체부품 제조 분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공통 비용 지출에 대한 관리를 통해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영효율성이 증대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3.합병비율
-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비율은 1:0으로 흡수합병이며, 본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발행하는 신주는 없습니다.

4. 합병기일: 2021년 11월 30일

5.반대의사 표시에 관한 사항
  - 반대의사표시 기간 : 10월 13일 ~ 10월 27일        
  - 반대 주주수 : 147명
  - 반대 주식수 : 100,512주(발행주식 총수의 0.28%)

6.이사회 결의 결과: 원안대로 소규모합병 승인
 
3. 결정(확인)일자 2021-10-28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 3(소규모합병)에 의거하여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합병에 해당합니다.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본 합병을 승인한 이사회 결의일에 해당합니다.
- 본 합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관련 공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시 2021-10-08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2021-09-27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2021-09-27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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