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 종목 | 미래에셋TIGER인버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2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
| 변경일 | 2018-03-14 | |
| 변경사유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한도 변경 | |
| 비고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