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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닉 회사합병 결정

제닉 · 2015-12-15 17:17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5  년   12  월   15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제닉
대  표   이  사  : 유 현 오
본 점  소 재 지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길 15-5 (양재동 성경빌딩)

(전  화) 02-579-0833

(홈페이지)http://www.genic21.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전무이사 (성  명)김종철

(전  화)02-579-0833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주)제닉(존속회사)이  (주)지엠씨(소멸회사)를 흡수합병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 합병형태 소규모합병
2. 합병목적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원가 및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기업가치 증대를 위해 합병하고자 함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법인인 (주)제닉의 최대주주는 솔브레인(주)로 지분율은 25.44%이며, 피합병법인인 (주)지엠씨의 최대주주는 (주)제닉으로서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는 합병비율 1:0으로 흡수합병하며, 본 합병으로 인하여 (주)제닉이 발행할 신주는 없으며, 본 합병 완료시, 최대주주의 변경은 없으며, (주)제닉은 존속법인으로 계속 남아 있게 됩니다.

(2)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

합병회사인 (주)제닉과 피합병회사 (주)지엠씨의 합병으로 사업경쟁력강화, 원가 및 비용절감 그리고, 인적,물적자원의 효율성 사용으로 시너지를 창출 및 재무안정성 확보등 경영효율성 증대가 예상됩니다.
4. 합병비율 기명식 보통주식
 (주)제닉 :  (주)지엠씨 = 1.0000000 : 0.0000000
5. 합병비율 산출근거  (주)제닉이  (주)지엠씨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양 합병 당사는 무증자 방식에 의하여 1:0의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하기로 결의합니다.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 제2호 나목의 단서에 의하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요구되지 않는 바, 당사의 본건 합병은 이에 해당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지엠씨 ( GMC Co.,Ltd )
주요사업 화장품 제조 및 임가공 사업
회사와의 관계 자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812,195,086 자본금 800,000,000
부채총계 80,328,329 매출액 380,283,392
자본총계 731,866,757 당기순이익 -68,133,243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 감사의견 -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15년 12월 23일
주주확정기준일 2015년 12월 31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2016년 01월 01일
종료일 2016년 01월 06일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16년 01월 06일
종료일 2016년 01월 20일
주주총회예정일자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16년 01월 23일
종료일 2016년 02월 23일
합병기일 2016년 02월 24일
종료보고 총회일 2016년 02월 24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16년 03월 02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5년 12월 15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0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건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건 합병의 과정에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합병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합병당사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양당사자가 협의하여 합병조건을  변경하거나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  당사 회사 중 일방이 합병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합병법인인 (주)제닉의 경우, 본 합병을 소규모합병으로 추진하는 바, 상법 제527조의 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 건 합병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합병을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 본 계약 체결 이후 합병기일 전까지 합병병인 (주)제닉과 피합병법인 (주)지엠씨의 재무상태,경영실적, 영업상태 또는 전망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이 발생한 경우

 

    - 양당사 회사에 관하여 부도, 해산, 청산,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그러 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있는 경우


2) 상기 '8. 합병상대회사'의 최근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15년 9월30일 기준입니다
             (  2015년 1월 13일(설립일)~ 2015년 9월30일 )  

3) 상기 '10.합병일정
     - 주주총회 예정일자 : 합병승인 주주총회는 합병회사인 (주)제닉과 피합병회사인 (주)지엠씨는 각각 상법 제527조의 3 소규모합병과 상법 제527조의 2  간이합병에 해당되어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 결의 및 공고로 갈음합니다

4) 상기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상법 527조의 3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 및 동법 527조의 2에 의한 간이 합병방식에 따라 (주)제닉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주)지엠씨는 피합병법인 총주주(제닉 100%)의 동의로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 피합병회사인 (주)지엠씨는 합병회사인 (주)제닉(100%주주)의 동의를 얻어 상법 제527조의 2 규정에 따라 간이합병공고를 생략합니다.

6) 향후 합병과정에서의 세부 의사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7) 상기 합병일정과 세부사항은 관계법령사의 인,허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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