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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닉 전환가액의조정(제3회차 CB)

제닉 · 2017-03-24 07:20 · KOSCOM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조정전 전환가액 (원) 조정후 전환가액 (원)
3 14,583 13,889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전환사채의 권면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3 5,0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342,864 359,997
3. 조정사유 주식배당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근거

1)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증자를 통하여 주식을 발행하거나,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시가를 하회하는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가)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주식의 수로 한다.

  나) 위 산식 중 "1주당발행가액"은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한다.

  2)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또는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또는 병합 등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전환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자본의감소, 주식분할 또는 병합 등 조정사유의 효력 발생일로 한다.


2. 조정방법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 조정전   전환가격 :    14,583원
-. A: 기발행  주식수 : 6,600,000주
-. B: 신발행  주식수 :   330,000주
-. C: 1주당 발행가격 :       -  원
-. D: 시          가 :       -  원
-. 최초 전환가액의 한도
    (최초 전환가액(14,583원)*70% : 10,208원


-. 조정후   전환가격 :    13,889원

-. 조정후 전환가액의 한도
    (조정후 전환가액(13,889원) * 70% :9,772원

※ 상기 조정 전환가액은 원단위 미만 절상한 가격입니다.
5. 조정가액 적용일 2017-03-24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사항은 주식배당에 대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2)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사채 행사가액의 조정은 최초 발행당시 행사가액(14,583원)에서 70%인 10,208원에서 주식배당 비율을 적용한 9,722원이 한도입니다.
※ 관련공시 2016-12-21 주식배당결정
2016-12-27 배당락
2017-01-10 전환사채권발행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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