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수목적회사의 예치ㆍ신탁계약 내용 변경
| 1. 변경 내용 | - 기존 신탁보수율 연 0.20%를 연 0.18%로 인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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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변경 사유 | - 신탁 예치은행과 협의를 통한 신탁보수 인하임 | |
| 3. 변경 일자 | 2011-02-24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기타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존예치비율(100%)에 변화 없음 | |
| ※관련공시 | - | |
코리아에프티 · 2011-02-25 11:43 · KOSCOM
| 1. 변경 내용 | - 기존 신탁보수율 연 0.20%를 연 0.18%로 인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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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변경 사유 | - 신탁 예치은행과 협의를 통한 신탁보수 인하임 | |
| 3. 변경 일자 | 2011-02-24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기타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존예치비율(100%)에 변화 없음 | |
| ※관련공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