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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주)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공시번복)

코리아에프티 · 2011-03-30 14:11 · KOSCOM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번복
내용 합병결정 철회
원공시일 2011-03-30
공시일 2011-03-30
지정예고일 2011-03-30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2011-04-25
3.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4. 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
5. 기타 *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기존에 당해 법인이 불성실공시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이후의 누계벌점임.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 벌점이 4점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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