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지정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 |
| 유형 | 공시번복 |
| 내용 | 합병결정 철회 |
| 사유발생일 | 2011-03-30 |
| 공시일 | 2011-03-30 |
| 지정예고일 | 2011-03-30 |
| 지정일 | 2011-04-08 |
| 부과벌점 | - |
| 공시위반제재금(원) | 8,000,000원 |
| 2.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 - |
| 3.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제32조 및 제34조 |
| 4. 기타 | *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은 기존에 당해 법인이 불성실공시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이후의 누계벌점임. |
| * 동사의 부과벌점은 4점이며, 이에 대하여 공시위반 제재금(4점*200만원)를 대체 부과함.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 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200만원*1.2)이 부과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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