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결과
| 1. 결의사항 | 결의사항 제1호 의안: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2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사내이사 오원석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사내이사 배기경 선임의 건 제3-3호 의안: 사내이사 프란체스코 치미넬리 선임의 건 제3-4호 의안: 사내이사 도나토탈랄로 선임의 건 제3-5호 의안: 사내이사 시몬 치미넬리 선임의 건 제3-6호 의안: 사내이사 신춘호 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4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감사 유지홍 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6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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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주총회 일자 | 2012-01-10 | |
|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제2호 의안의 효력발생일은 합병등기일입니다. - 제3호 의안 및 제4호 의안의 효력발생일은 합병기일입니다. - 현재 당사의 임원은 합병등기일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는 합병결의에 관한 사항으로 나머지 의안에 대해서는 당사 발기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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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주주총회소집결의_2011.11.28 주주총회소집공고_2011.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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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오원석 | 1953-02-14 | 3년 | 신규선임 | -현대양행 -대우조선 -코리아에어텍 |
-코리아에프티 | 서울대 기계공학 |
대한민국 |
| 배기경 | 1957-12-29 | 3년 | 신규선임 | -현대석유화학 -대우조선 -코리아에어텍 |
-코리아에프티 | 서울대 기계공학 |
대한민국 |
| 프란체스코 치미넬리 | 1936-07-20 | 3년 | 신규선임 | -Ergom | -Immobiliare Formica Srl. | - | 이탈리아 |
| 도나토탈랄로 | 1966-09-11 | 3년 | 신규선임 | -Ergom | -Innoptec Srl. | - | 이탈리아 |
| 시몬 치미넬리 | 1982-09-08 | 3년 | 신규선임 | -Ergom -Deloiette -Mediobanca |
- SIS Srl. | ESCP Europe MBA |
이탈리아 |
| 신춘호 | 1961-08-19 | 3년 | 신규선임 | -코리아제록스 -성광정밀 |
-코리아에프티 | 대구대 회계학 |
대한민국 |
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유지홍 | 1949-12-15 | 3년 | 신규선임 | 상근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조흥은행 -모건스탠리 |
-코리아에프티 | 美일리노이대학원 | 대한민국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 | -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한다. |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동차 부품 제조업 2. 관련 부대사업 일체 |
합병을 통한 영위 사업의 변경 | |
| 사업목적 삭제 | - | - | |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 1. 합병후 매각제한 사실 | 대상자 | 교보증권 KTB투자증권 KT캐피탈 신한캐피탈 과학기술인공제회 토마토상호저축은행 동부화재해상보험 에스엘인베스트먼트 미래에쿼티파트너스 |
| 매각제한기간 | 합병기일로부터 6개월 간 | |
|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3.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주주총회전에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4.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 아니오 | |
| 5.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 아니오 | |
| 6.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7.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