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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에프티(주) 교환사채권발행결정

코리아에프티 · 2012-11-06 16:15 · KOSCOM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11년     11월     06일


회     사     명  : 코리아에프티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오 원 석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반제리 산 115-1

(전  화) 070-7093-1332

(홈페이지)http://www.kftec.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신 춘 호

(전  화) 070-7093-1330


교환사채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 종류 무기명식사모교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7,073,467,8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7,073,467,800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3.0
5. 사채만기일 2015년 11월 08일
6. 이자지급방법 만기 시 지급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5년 11월 08일에 원금의 109.27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교환에 관한
    사항
교환비율 (%) 100.0
교환가액 (원/주) 4,200
교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금 사천이백원(\4,200원)을 교환가격으로 결정함.
교환대상 코리아에프티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교환청구기간 시작일 2013년 05월 09일
종료일 2015년 10월 31일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사채권자가 교환을 청구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교환가격을 하회하는 주당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교환가격을 하회하는 주당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기타 이와 유사한 주식연계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주당 발행가액이 교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는 교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    조정후 교환가격 = 조정전 교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조정전 교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단, 위의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 등으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 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 등으로 한다.

(2)  자본감소, 주식분할, 주식병합 및 합병 등(이하 “자본감소 등”)에 의하여 교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감소 등 직전에 교환청구가 이루어졌더라면 사채권자들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의 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10. 청약일 2012년 11월 08일
11. 납입일 2012년 11월 08일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2년 11월 0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으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없음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 청구권
가.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6개월이 되는 날(이하 각각을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의 60일전부터 7영업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 시 조기상환일(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에 사채를 상환하여야 한다. 만기 전 조기상환에 따른 조기상환보장수익률은 연 복리 3%로 하고, 발행회사는 원금 및 이에 대한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보장수익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단 기지급 이자는 차감한다)을 합산하여 조기상환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에 상환하여야 하는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기상환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당해 지체 금액에 대하여 연 복리 19%의 위약벌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각 조기상환일별 상환금액은 다음과 같다.

     

조기상환일 상환금액
2014년 5월 8일 원금의 104.5320%
2014년 11월 8일 원금의 106.0900%
2015년 5월 8일 원금의 107.6676%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안성지점


2) 기한이익의 상실

가. 발행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발행회사가 사채발행 조건을 위반하고 사채권자가 그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발행회사의 영업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된 경우

(3) 발행회사에 대하여 청산, 회생, 파산, 부실징후기업 인정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기업개선작업, 채권금융기관의 퇴출결정 등을 포함)

(4) 투자대상기업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가 정지된 경우

(5) 발행회사 또는 그 중요한 자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의 신청이 있은 후 3개월 이내에 해당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6) 발행회사가 국세, 지방세, 기타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해당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나.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에 따라 사채권자가 사채 원금의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사채 원금 및 이에 대한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상환청구일까지는 연 복리 3%(단, “발행회사가 사채발행 조건을 위반하고 사채권자가 그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연 복리 19%), 그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는 연 복리 19%에 따라 계산한 위약벌금을 합산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일자리창출중소기업투자
사모투자전문회사
관계없음 7,073,46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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