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결정
| 1. 양도영업 | 일본지사의 광고대행사업 일체 | |
| 2. 양도영업 주요내용 | 일본지사의 광고대행사업 관련 영업권 및 자산, 부채 계약사항 일체 | |
| 3. 양도가액(원) | 5,115,000,000 | |
| 4. 양도목적 | 지사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일본지사의 사업 일체를 법인화 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당사가 100% 지분을 소유한 일본법인(eMnet Japan.co.ltd)에 일본지사의 광고대행사업 관련 영업권 및 자산, 부채, 계약사항 일체를 양도하여, 지사를 현지법인으로 전환 함으로써 적극적인 영업활동 및 마케팅 강화 | |
| 5. 양도예정일자 | 2013-08-01 | |
| 6. 양수법인(회사와의 관계) | 본 영업양수도의 양수법인은 당사가 100%지분을 가지고 있는 일본소재 완전자회사인 eMnet Japan.co.ltd임. | |
| 7. 영업양도 영향 | 영업양도후 현재 일본지사의 영업권 및 자산, 부채, 계약사항 일체가 당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eMnet Japan.co.ltd)에 인계되므로 실질적인 변화는 발생하지 않지만, 기존 일본지사의 매출이 일본법인을 통해 연결재무제표로 반영됨(금번 양수도로 일본 매출액의 변동은 발생하지 않음) | |
| 8.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상법 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영업양수도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 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영업양수도에 대한 당사의 영업양수도 이사회결의 공시일의 익일까지 주식의 취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고, 이사회결의 공시일의 익일로부터 주식매수청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내에 매각 후 재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영업양수도 등의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영업양수도 등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주식매수 예정가격 등 - 주식매수청권가격의 산정기준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의 매수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②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영업양수도 관련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월간, 1월간, 1주간의 기간동안 거래량을 가중치로 한 가중산술평균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계산된 가격(기준매수가격)으로 합니다. - 주식매수 예정가격: 보통주 12,971원 (기준일: 2013년 6월 13일, 이사회결의일 전일) ①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13,050원 ②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13,872원 ③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11,988원 ①,②,③의 산술평균:12,971원(원미만 절상) 단, 상기방식으로 산출된 매수가격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주식매수청구권의 청구금액이 금오억원(5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계약의 전제조건이고 초과시 양사가 협의하여 계약의 해지 여부를 결정. 만약 양수도계약이 취소되면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합니다. 4. 주주총회에서 영업양도에 대한 승인이 부결 또는 취소되면 주식매수청권도 소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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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주주총회 예정일자 | 2013-07-26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06-14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영업양수도는 당사의 일본지사를 현지법인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당사의 일본지사를 당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진행 2. 상기 양도가액의 결정은 일본과 한국에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통해 확정된 금액입니다. 3. 영업양도가 진행되더라도 현재 일본지사의 실질적인 변동사항은 없음 4. 상기 일정은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승인 과정에 의해서 일정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재 공시할 예정입니다. 5. 상기 양수도가액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액 433백만JPY을 평가기준일 2013년 3월 31일자 환율(11.8013/JPY)을 기준으로 계산된 가액입니다. 6. 상기 양수도가액은 2013년 3월 31일 현재의 재무사항 기준이며, 실제 양수도기준일까지의 영업상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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