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결정
| 1. 양도영업 | 일본지사의 광고대행사업 일체 | |
| 2. 양도영업 주요내용 | 일본지사의 광고대행사업 관련 영업권 및 자산, 부채 계약사항 일체 | |
| 3. 양도가액(원) | 5,276,000,000 | |
| 4. 양도목적 | 지사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일본지사의 사업 일체를 법인화 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당사가 100% 지분을 소유한 일본법인(eMnet Japan.co.ltd)에 일본지사의 광고대행사업 관련 영업권 및 자산, 부채, 계약사항 일체를 양도하여, 지사를 현지법인으로 전환 함으로써 적극적인 영업활동 및 마케팅 강화 | |
| 5. 양도예정일자 | 2014-01-01 | |
| 6. 양수법인(회사와의 관계) | 본 영업양수도의 양수법인은 당사가 100%지분을 가지고 있는 일본소재 완전자회사인 eMnet Japan.co.ltd임. | |
| 7. 영업양도 영향 | 영업양도후 현재 일본지사의 영업권 및 자산, 부채, 계약사항 일체가 당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eMnet Japan.co.ltd)에 인계되므로 실질적인 변화는 발생하지 않지만, 기존 일본지사의 매출이 일본법인을 통해 연결재무제표로 반영됨(금번 양수도로 일본 매출액의 변동은 발생하지 않음) | |
| 8.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상법 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영업양수도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 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영업양수도에 대한 당사의 영업양수도 이사회결의 공시일의 익일까지 주식의 취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고, 이사회결의 공시일의 익일로부터 주식매수청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내에 매각 후 재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영업양수도 등의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영업양수도 등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주식매수 예정가격 등 - 주식매수청권가격의 산정기준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의 매수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②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영업양수도 관련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월간, 1월간, 1주간의 기간동안 거래량을 가중치로 한 가중산술평균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계산된 가격(기준매수가격)으로 합니다. - 주식매수 예정가격: 보통주 9,291원 (기준일: 2013년 9월 12일, 이사회결의일 전일) ①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10,197원 ②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 9,067원 ③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 8,606원 ①,②,③의 산술평균:9,291원(원미만 절상) 단, 상기방식으로 산출된 매수가격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주식매수청구권의청구금액이 금오억원(500,000,000원) 을 초과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계약의 전제조건이고 초과시 양사가 협의하여 계약의 해지 여부를 결정. 만약 양수도계약이 취소되면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합니다. 4. 주주총회에서 영업양도에 대한 승인이 부결 또는 취소되면 주식매수청권도 소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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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주주총회 예정일자 | 2013-10-28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09-13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영업양수도는 당사의 일본지사를 현지법인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당사의 일본지사를 당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진행 2. 상기 양도가액의 결정은 국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통해 확정된 금액입니다. 3. 영업양도가 진행되더라도 현재 일본지사의 실질적인 변동사항은 없음 4. 상기 일정은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승인 과정에 의해서 일정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재 공시할 예정입니다. 5. 상기 양수도가액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액 452백만JPY을 평가기준일 2013년 6월 30일자 환율(11.6715/JPY)을 기준으로 계산된 가액입니다. 6. 상기 양수도가액은 2013년 6월 30일 현재의 재무사항 기준이며, 실제 양수도기준일까지의 영업상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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