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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장품(주)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자산양수도(유형자산처분) 계약 해제의 건)

한국화장품 · 2014-06-13 17:32 · KOSCOM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자산양수도(유형자산처분) 계약 해제의 건
2. 주요내용 1. 유형자산처분 관련 주요내용
  - 처분물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35(서린동)      소재 서린빌딩(당사지분율 56.16%)
    토지(1,448.34㎡), 건물(15,790.19㎡)
  - 처분내역 : 처분금액 89,000,000,000원(건물분 부가세    제외)
  - 거래상대(매수인) : 주식회사 하나에셋 제1호 위탁관    리부동산투자회사

2. 유형자산처분계약 해제 사유
    당사는 상기 1.과 같이 유형자산의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였습니다. 2014년 4월 17일 및 5월 29일 두차례에 걸쳐 매매대금 지급기한이 연장되었으나, 현재까지 기관투자자의 모집이 용이하지 않아 2014년 7월 1일까지 매매대금의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임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서 제9조 제4항 제2호(본 계약의 매매완결을 위한 매수인의 유상증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의거한 계약해제를 통지받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3. 결정(확인)일자 2014-06-13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계약해제 통지 일자임
※ 관련공시 2014-05-29 유형자산 처분결정
2014-04-17 유형자산 처분결정
2014-03-19 유형자산 처분결정
2014-03-18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2014-03-10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2014-02-11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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