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1년 06월 16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에스제이엠 | |
| 대 표 이 사 : | 김 용 호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401-5 | |
| (전 화) 031-491-4151 | ||
| (홈페이지) http://www.sjmflex.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김동옥 |
| (전 화) 031-490-3838 | ||
유무상증자 결정
| Ⅰ. 유상증자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1,800,00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8,603,265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1,000,000,000 |
| 운영자금 (원) | 9,232,774,32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243,225,680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 (원) | - | ||
| 우선주 (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 (원) | 5,820 | 확정예정일 | 2011년 07월 25일 | |
| 우선주 (원) | - | 확정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가 산정 방법 참조 |
||||
| 8. 신주배정기준일 | 2011년 07월 04일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1673783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20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2011년 07월 04일 | ||
| 종료일 | 2011년 07월 04일 | ||||
| 구주주 | 시작일 | 2011년 07월 28일 | |||
| 종료일 | 2011년 07월 29일 | ||||
| 12. 납입일 | 2011년 08월 05일 |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 배정 후 발생하는 실권주식은 구주주에게 추가로 배정하며, 구주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식과 단수주식은 미래에셋증권(주)가 일반에게 공개 모집한다. (일반공모 청약일 : 2011년 08월 02일~2011년 08월 03일)-미래에셋증권(주)가 일반공모 청약을 완료한 후 청약된 주식수의 합계가 구주주청약 결과 배정된 주식수에 미달할 경우, 미달분에 대하여 미래에셋증권(주)가 인수한도 (845,000주)내에서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한다. |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1년 01월 01일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1년 08월 16일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1년 08월 17일 |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미래에셋증권(주) |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아니오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미래에셋증권(주) |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1년 06월 16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제출대상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주1) 상기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9에 의거하여 20%로 이내에서 배정합니다.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가액 산정 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되어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
1) 모집예정가액 산정
이사회결의 전일 (2011년 06월 15일)을 기준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구주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평균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할 때에는 최근일 종가)을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한 조정주가를 25% 할인한 가액으로 하며 할인율을 적용한 발행가액이 액면가액(500원) 이하인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예정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 ×〔1-할인율(25%)〕
※ 1주당 모집예정가액 = --------------------------------------- 1 + 〔증자비율(20.92228%) × 할인율(25%)〕
2) 확정발행가액 산정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2011년 07월 04일)전 제3거래일(2011년 06월 29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되 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한 이론권리락주가를 25%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함)
기준주가 ×〔1-할인율(25%)〕
※ 1주당 1차 발행가액 = --------------------------------------- 1 + 〔증자비율(20.92228%) × 할인율(25%)〕
* 유상증자비율은 소수점 8째자리에서 절사함.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초일(2011년 07월 28일) 전 제3거래일(2011년 07월 25일)을 기산일로 하여 1주일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되 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25%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함)
※ 1주당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25%)]
③ 확정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1차 발행가액과 청약일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한다.
(2) 신주의 배정방법
1) 각 청약구분별 배정
가. 제1조 제2항에서 정의된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분”은「근로자복지기본법」제38조 제1항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하고, 우리사주조합원 청약 후 잔여주식(이하 “주주 배정분”이라 한다)은 2011년 07월 04일(이하 “신주배정기준일”이라 한다) 17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배정한다.
나. 구 주 주 : 구주주의 청약이 있을 경우, "본 주식"의 80%를 배정하며,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2011년 07월 04일) 17시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0.1673783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의 배정비율은 자기주식의 변동 및 우리사주조합청약 결과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다.
다. 일반공모 :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일반에게 공모하며, 기관투자자(집합투자기구 포함) 및 기타 일반청약자 구분 없이 모집주식 내에서 배정한다. 단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가 5,000주 미만이거나 실권금액의 합이 1억원 미만일 경우 일반에게 공모하지 않고, 미래에셋증권(주)(이하 "을" 라 한다) 이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다.
2) 일반공모에 의한 배정
가.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을"에 청약된 청약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배정("통합 배정")한다.
나. 일반공모에 의한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모집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을"에 청약된 청약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되, 잔여주식이 최소화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을"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합의하에 배정한다.
다. 통합배정에도 불구하고 총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고 해당 청약미달분을 "을"이 계약 상의 인수한도 내에서 (845,000주)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3) 청약사무취급처
1) 우리사주조합 : 미래에셋증권(주), 본, 지점
2)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미래에셋증권(주)
3) 구주주 중 명부주주 : 미래에셋증권(주) 본, 지점
4) 일반공모 청약자 : 미래에셋증권(주) 본, 지점
(4) 신주인수권에 대한 사항
1)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i) 계좌대체거래 : 2011년 07월 13일부터 07월 27일까지 거래 가능합니다.
2)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i) 신주배정통지일(07월 13일 예정)로부터 2011년 07월 27일까지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양도를 통해 거래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는 당사 명의개서대리인인 (주)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서 주주 요청 시 발급합니다.
ⅱ)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대행예탁(거래증권사 계좌에 입고)신청을 할 경우에는 실질주주와 동일하게 계좌대체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가능기간은 실질주주와 동일합니다.
3)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며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부터 구주주 청약개시전일까지로 함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및 (http://dart.fss.or.kr) 공시 참조)
4)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 : 미래에셋증권(주)
5) 신주인수권 증서 발행청구처 : (주)하나은행 증권대행부
(5) 기타사항
1)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의 100%로 한다.
2) 청약증거금의 대체 :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3) 모집일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행사와 대표주관회사가 서로 협의하여 변경된 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4)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함
5)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2011년 7월 25일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co.kr)에 공시될 예정이며, 2011년 7월 26일에 한국경제신문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한다.
6)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 Ⅱ. 무상증자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5,201,633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 보통주 (주) | 10,403,265 |
| 우선주 (주) | - | |
| 4. 신주배정기준일 | 2011년 08월 08일 | |
| 5. 1주당 신주배정 주식수 | 보통주 (주) | 0.5 |
| 우선주 (주) | - | |
| 6.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1년 01월 01일 | |
| 7.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1년 08월 26일 | |
| 8.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1년 08월 29일 | |
|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1년 06월 16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 여부 | 참석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2011년 08월 08일 17:00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5주의 비율로 배정함. 단 1주 미만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신주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매각하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 무상증자에 대하여 배정비율 및 발행주식총수는 유상증자 완료후 기준입니다.
3) 신주의 재원은 자본잉여금 중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입니다.
4) 본 무상증자 관련사항은 유상증자 일정에 따라 관계기관의 조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상기사항이외의 기타 본 신주발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