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수목적회사의 정관변경 결정
| 1. 변경 내용 | 기업인수만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신영해피투모로우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정관은 기업인수목적회사 고유의 조항이 많아, 일반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사의 정관으로는 부적절하므로, 상장후 실질적인 존속법인인 알톤스포츠의 원활한 회사운영을 위해 존속법인의 정관을 피합병법인인 알톤스포츠의 현 정관으로 전면개정(일부 제외)하기로 함. | ||
| 2. 변경 이유 | 합병에 따른 정관 변경 | ||
|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1-05-24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0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4. 주주총회 개최 예정일 | 2011-07-08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의 정관 변경 결정 사항은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의 정관 조항들이 변경됨에 따라 정관의 변경 내용을 변경전과 변경후 정관을 첨부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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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 : 2011.04.14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 : 2011.05.24 주주총회소집결의 : 2011.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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