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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해피투모로우제1호기업인수목적(주) 주주총회소집결의

알톤 · 2011-05-24 16:26 · KOSCOM

주주총회소집 결의
1. 일시 날짜 2011-07-08
시간 10시
2. 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신영증권빌딩 11층
3. 의안 주요내용 임시주주총회 의안

1.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감소 승인
2. 합병의 승인
3. 정관 변경 승인
4. 이사의 선임(사내이사3명, 사외이사1명)
4-1. 박찬우(사내이사)
4-2. 정동시(사내이사)
4-3. 주후건(사내이사)
4-4. 맹두진(사외이사)
4-5. 이대복(감사)
5. 감사의 선임(감사1명)
6. 이사보수한도 승인
7. 감사보수한도 승인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1-05-24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주주총회 구분 임시주주총회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2011.05.24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학력 국적
박찬우 1962-03-01 3년 신규선임 92년 02월 ~ 92년 12월 : 대우증권

94년 07월 ~ 현재 : ㈜알톤스포츠 대표이사

07년 07월 ~ 현재 : 알톤천진유한공사 사장 겸직(100% 자회사)
(주)알톤스포츠 대표이사 한성대 경제학과 대한민국
정동시 1962-01-10 3년 신규선임 87년 09월 ~ 02년 09월 : 파키스탄국립은행 서울지점

02년 09월 ~ 05년 01월 : ㈜알톤스포츠 상무이사

05년 01월 ~ 07년 12월 : ㈜알톤인터내셔날 대표이사

08년 01월 ~ 현재 : ㈜알톤스포츠 전무이사
㈜알톤스포츠 전무이사 한국외국어대 서양어대 대한민국
주후건 1969-05-10 3년 신규선임 94년 12월 ~ 96년 04월 : 유진종합개발

96년 05월 ~ 08년 12월 : ㈜알톤스포츠 이사

08년 12월 ~ 09년 12월 : ㈜세익트레이딩 이사

10년 01월 ~ 현재 : ㈜알톤스포츠 온라인사업본부 상무이사
㈜알톤스포츠 온라인사업본부 상무이사 국민대 경제학과 대한민국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학력 국적
맹두진 1970-04-12 3년 신규선임 02년 01월 ~ 05년 10월 : 아이텍인베스트먼트(일진그룹)선임심사역

06년 07월 ~ 현재 : ㈜네오플럭스(두산그룹) 이사

10년 10월 ~ 현재 : ㈜알톤스포츠 사외이사
㈜알톤스포츠 사외이사 서울대 대학원 기계공학과 공학박사 대한민국
감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여부 상근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학력 국적
이대복 1962-01-12 3년 신규선임 비상근 사법시험 제 26회 합격

84년 ~ 86년 :남산합동법률사무소 Researcher

91년 03월 ~ 91년 11월 : 남산합동법률사무소 근무 변호사

91년 11월 ~  현재  : 대석합동법률사무소 설립  변호사

10년 03월 ~ 현재 : ㈜알톤스포츠 사외감사
대석합동법률사무소 설립  변호사

㈜알톤스포츠 사외감사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대한민국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사업목적 추가 1. 전자제품 및 자전거부품 무역업
2. 전자제품 및 자전거부품 도소매업
3. 무역중개업
4. 자전거 제조 및 판매업
5. 부동산 중개업
6. 스포츠용품 도,소매업             
7. 완구 도,소매업
8, 휠체어 도,소매업
9. 통신판매
10.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이유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하며, 합병대상법인은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및 고부가 서비스산업 등 성장유망분야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한다. 1. 전자제품 및 자전거부품 무역업
2. 전자제품 및 자전거부품 도소매업
3. 무역중개업
4. 자전거 제조 및 판매업
5. 부동산 중개업
6. 스포츠용품 도,소매업             
7. 완구 도,소매업
8, 휠체어 도,소매업
9. 통신판매
10.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
사업목적 삭제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하며, 합병대상법인은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및 고부가 서비스산업 등 성장유망분야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한다.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
집중투표제도입ㆍ배제 세부내역
구분 현행 정관 개정 정관
집중투표제 도입 X X
집중투표제 배제 O O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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