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1-06-20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주주총회소집 결의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1.05.24 | |
| 3. 정정사유 | 사외이사(후보) 변경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3. 의안 주요내용 | 4-4. 맹두진 | 4-4. 이승훈 |
| - |
주주총회소집 결의
| 1. 일시 | 날짜 | 2011-07-08 | |
| 시간 | 10시 | ||
| 2. 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신영증권빌딩 11층 | ||
| 3. 의안 주요내용 | 임시주주총회 의안 1.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감소 승인 2. 합병의 승인 3. 정관 변경 승인 4. 이사의 선임(사내이사3명, 사외이사1명) 4-1. 박찬우(사내이사) 4-2. 정동시(사내이사) 4-3. 주후건(사내이사) 4-4. 이승훈(사외이사) 5. 감사의 선임(감사1명) 5-1. 이대복(감사) 6. 이사보수한도 승인 7. 감사보수한도 승인 |
||
|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1-05-24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주주총회 구분 | 임시주주총회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관련공시 | 2011.05.24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 | ||
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박찬우 | 1962-03-01 | 3년 | 신규선임 | 92년 02월 ~ 92년 12월 : 대우증권 94년 07월 ~ 현재 : ㈜알톤스포츠 대표이사 07년 07월 ~ 현재 : 알톤천진유한공사 사장 겸직(100% 자회사) |
(주)알톤스포츠 대표이사 | 한성대 경제학과 | 대한민국 |
| 정동시 | 1962-01-10 | 3년 | 신규선임 | 87년 09월 ~ 02년 09월 : 파키스탄국립은행 서울지점 02년 09월 ~ 05년 01월 : ㈜알톤스포츠 상무이사 05년 01월 ~ 07년 12월 : ㈜알톤인터내셔날 대표이사 08년 01월 ~ 현재 : ㈜알톤스포츠 전무이사 |
㈜알톤스포츠 전무이사 | 한국외국어대 서양어대 | 대한민국 |
| 주후건 | 1969-05-10 | 3년 | 신규선임 | 94년 12월 ~ 96년 04월 : 유진종합개발 96년 05월 ~ 08년 12월 : ㈜알톤스포츠 이사 08년 12월 ~ 09년 12월 : ㈜세익트레이딩 이사 10년 01월 ~ 현재 : ㈜알톤스포츠 온라인사업본부 상무이사 |
㈜알톤스포츠 온라인사업본부 상무이사 | 국민대 경제학과 | 대한민국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이승훈 | 1969-01-06 | 3년 | 신규선임 | 05년 12월 :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08년 01월 :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08년 03월 ~ 08년 06월: 법무법인 신지 소속 변호사 08년 06월 ~ 08년 10월 : 법무법인 백석 구성원 변호사 08년 10월 ~ 10년 07월 : 법무법인 원전 소속 변호사 |
법무법인 원전 구성원 변호사 | 연세대학교 신학과 | 대한민국 |
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이대복 | 1962-01-12 | 3년 | 신규선임 | 비상근 | 사법시험 제 26회 합격 84년 ~ 86년 :남산합동법률사무소 Researcher 91년 03월 ~ 91년 11월 : 남산합동법률사무소 근무 변호사 91년 11월 ~ 현재 : 대석합동법률사무소 설립 변호사 10년 03월 ~ 현재 : ㈜알톤스포츠 사외감사 |
대석합동법률사무소 설립 변호사 ㈜알톤스포츠 사외감사 |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 대한민국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1. 전자제품 및 자전거부품 무역업 2. 전자제품 및 자전거부품 도소매업 3. 무역중개업 4. 자전거 제조 및 판매업 5. 부동산 중개업 6. 스포츠용품 도,소매업 7. 완구 도,소매업 8, 휠체어 도,소매업 9. 통신판매 10.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하며, 합병대상법인은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및 고부가 서비스산업 등 성장유망분야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한다. | 1. 전자제품 및 자전거부품 무역업 2. 전자제품 및 자전거부품 도소매업 3. 무역중개업 4. 자전거 제조 및 판매업 5. 부동산 중개업 6. 스포츠용품 도,소매업 7. 완구 도,소매업 8, 휠체어 도,소매업 9. 통신판매 10.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 | |
| 사업목적 삭제 |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하며, 합병대상법인은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및 고부가 서비스산업 등 성장유망분야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한다.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 | |
집중투표제도입ㆍ배제 세부내역
| 구분 | 현행 정관 | 개정 정관 |
| 집중투표제 도입 | X | X |
| 집중투표제 배제 | O | 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