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결과
| 1. 결의사항 | 임시주주총회 결의 사항 1.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감소 승인 : 원안대로 가결 2. 합병의 승인 : 원안대로 가결 3. 정관 변경 승인 : 원안대로 가결 4. 이사의 선임(사내이사3명, 사외이사1명) 4-1. 박찬우(사내이사) 4-2. 정동시(사내이사) 4-3. 주후건(사내이사) 4-4. 이승훈(사외이사) :원안대로 가결 5. 감사의 선임(감사1명) 5-1. 이대복(감사) :원안대로 가결 6. 이사보수한도 승인 :원안대로 가결 7. 감사보수한도 승인 : 원안대로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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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주총회 일자 | 2011-07-08 | |
|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제3호의안, 제4호 의안 및 제5호 의안의 효력발생일은 합병등기일입니다. - 현재 당사의 임원은 합병등기일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는 합병결의에 관한 사항으로 나머지 의안에 대해서는 당사 발기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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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_2011.06.23 | |
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박찬우 | 1962-03-01 | 3년 | 신규선임 | 89년 02월 ~ 93년 04월 : 대우증권 94년 07월 ~ 현재 : ㈜알톤스포츠 대표이사 07년 07월 ~ 현재 : 알톤천진유한공사 대표이사 겸직(100% 자회사) |
(주)알톤스포츠 대표이사 | 한성대 경제학과 | 대한민국 |
| 정동시 | 1962-01-10 | 3년 | 신규선임 | 87년 09월 ~ 02년 09월 : 파키스탄국립은행 서울지점 02년 09월 ~ 05년 01월 : ㈜알톤스포츠 상무이사 05년 01월 ~ 07년 12월 : ㈜알톤인터내셔날 대표이사 2008년 01월 ~ 현재 : ㈜알톤스포츠 전무이사 |
㈜알톤스포츠 전무이사 | 한국외국어대 서양어대 | 대한민국 |
| 주후건 | 1969-05-10 | 3년 | 신규선임 | 94년 12월 ~ 96년 04월 : 유진종합개발 96년 05월 ~ 08년 12월 : ㈜알톤스포츠 이사 08년 12월 ~ 09년 12월 : ㈜세익트레이딩 이사 10년 01월 ~ 현재 : ㈜알톤스포츠 온라인사업본부 상무이사 |
㈜알톤스포츠 온라인사업본부 상무이사 | 국민대 경제학과 | 대한민국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이승훈 | 1969-01-06 | 3년 | 신규선임 | 05년 12월 :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08년 01월 :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08년 03월 ~ 08년 06월: 법무법인 신지 소속 변호사 08년 06월 ~ 08년 10월 : 법무법인 백석 구성원 변호사 08년 10월 ~ 10년 07월 : 법무법인 원전 소속 변호사 |
법무법인 원전 구성원 변호사 | 연세대학교 신학과 | 대한민국 |
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이대복 | 1962-01-12 | 3년 | 신규선임 | 상근 | 사법시험 제 26회 합격 84년 ~ 86년 :남산합동법률사무소 Researcher 91년 03월 ~ 91년 11월 : 남산합동법률사무소 근무 변호사 91년 11월 ~ 현재 : 대석합동법률사무소 설립 변호사 10년 03월 ~ 현재 : ㈜알톤스포츠 사외감사 |
대석합동법률사무소 설립 변호사 ㈜알톤스포츠 사외감사 |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 대한민국 |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 1. 합병후 매각제한 사실 | 대상자 | 허노중 서정호 조성호 신영증권 |
| 매각제한기간 | 합병기일로부터 6개월 간 | |
|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3.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주주총회전에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4.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 아니오 | |
| 5.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 아니오 | |
| 6.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7.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