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 1. 계약금액 (원) | 해지 전 | 1,000,000,000 | |||
| 해지 후 | - | ||||
| 2. 해지 전 계약기간 | 시작일 | 2012-06-11 | |||
| 종료일 | 2013-06-10 | ||||
| 3. 해지목적 | 계약 만료 | ||||
| 4. 해지기관 | 신영증권 | ||||
| 5. 해지예정일자 | 2013-06-10 | ||||
|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 실물(자사주)반환(182,000주) 및 현금인출 | ||||
|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 (주) | 보통주식 | 3,003 | 비율(%) | 0.03 |
| 종류주식 | 7 | 비율(%) | 0.00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 보통주식 | 182,000 | 비율(%) | 1.65 | |
| 종류주식 | 0 | 비율(%) | 0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금번 해지는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이며, 신탁 재산으로 보유중인 회사 주식은 실물인출하여 법인계좌로 보유하게 됨.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로 보유주식 보통주 184,000주는 임직원에게 배정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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