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3년 12 월 10 일 | |
| 회 사 명 : | (주)알톤스포츠 | |
| 대 표 이 사 : | 박 찬 우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227 세익빌딩(구:방이동 227-13호 세익빌딩) | |
| (전 화)02-418-0574 | ||
| (홈페이지)http://altonsports.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전무이사 | (성 명)정동시 |
| (전 화)02-422-0574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550,76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10,464,423 |
| 우선주 (주) | 541,114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2,558,280,2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4,645 |
| 우선주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3%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 | |
| 9. 납입일 | 2013년 12월 11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3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3년 12월 20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3년 12월 23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년 12월 10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1년간 보호예수 조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 이사회 결의일(발행가액을 결정한 이사회 결의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 결의일로 할 수 있다)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주가를 기준주가로 하되 3%할증율을 적용하여 원 미만단위는 절삭합니다.
2) 전매제한조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신주권교부일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2014년 12월 22일) 인출 및 매각을 제한함
3) 신주의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 증자목적 : 운영자금
- 청약일 : 2013년 12월 10일
- 주금 납입일 : 2013년 12월 11일
- 주금 납입처 : 국민은행 송파지점
4) 신주권 교부 및 상장 예정일
- 교부(예정)일 : 2013년 12월 20일
- 상장(예정)일 : 2013년 12월 23일
5) 자금의 사용 목적 -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함.
6) 기타사항
-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본 건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 (신주인수권) ⓛ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류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하여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첨단기술도입, 해외진출, 경영상 필요, 긴급한 자금조달 등의 사유로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외 법인,금융기관 또는 개인에게 배정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배정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
운영 자금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식회사GS글로벌 | - | 해외 진출 확장을 위한 GS글로벌社 와의 전략적 제휴로 체결함. | - | 550,760 | 1년간 보호예수 예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