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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알톤스포츠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합병계약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보고)

알톤 · 2014-11-13 14:53 · KOSCOM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합병계약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보고
2. 주요내용 - 2014년 11월 13일 주식회사 알톤스포츠와 주식회사 이알프스의 합병승인을 위한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합병계약을 승인함.

1. 합병 당사회사
- 합병회사:(주)알톤스포츠(서울시 오금로 227(방이동))
- 피합병회사:(주)이알프스(경기도 양주시 칠봉산로120번길 82(봉양동))

2. 합병의 목적
(1) (주)알톤스포츠는 (주)이알프스와의 합병을 통해 매출 증대 및 영업효율성과 위험분산효과 등으로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형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주)알톤스포츠는 (주)이알프스와의 합병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기반으로 기업 및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3) 전략적 사업성장을 목적으로 한 동 합병은 수익성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시켜 경영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3. 합병의 방법
(주)알톤스포츠가 (주)이알프스를 흡수합병함. 단,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 합병에 해당함.

4. 합병비율 및 산출근거

- 합병비율
  (주)알톤스포츠 :  (주)이알프스 = 1 : 0
  - 산출근거
   (주)알톤스포츠가 (주)이알프스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어 합병으로 인한 신주발행의 효과가 없으므로, 소멸회사인 (주)이알프스의 주주에 대하여는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기로 함. 따라서 (주)알톤스포츠와 (주)이알프스의 합병비율은 1:0으로 함. 또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 3항 1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시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므로 합병가액에 대한 외부평가를 받지 아니함.

5. 소규모 합병 반대의사 표시주주
  주주의 소규모 합병 반대의사표시 결과에 대한 보고 :
당사는 본 소규모 합병에 대하여 2014년 10월 29일 이에 관한 공고를 하고 이에 반대하는 주주의 의사 표시를 접수한 결과,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주는 21명, 그 주식수는 8,843주로서 이는 발행 주식총수의 20%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소규모 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함.

6. 본 이사회 이후 합병 주요일정(예정)
-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 : 2014년 11월 15일 ~ 2014년 12월 22일
- 합병기일 : 2014년 12월 31일
- 합병종료 보고 공고일 : 2014년 12월 31일
- 합병 신주 상장일 : 해당사항 없음


 
3. 결정(확인)일자 2014-11-13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상기 이사회는 상법 제527조의 3에 의거한 소규모합병의 승인을 위한 이사회 입니다.

2.본 합병의 대한 반대의사 표시 주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20%에 미치지 않아 합병승인 주주총회를 이사회로 갈음함.
※관련공시 2014-10-06 회사합병결정(소규모 합병)
2014-10-08 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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