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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일진공 (정정)유상증자결정(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뉴온 · 2018-02-20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8년 02월 2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년 12월 08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산정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주1) 정정 전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1,990 확정예정일 2018년 02월 19일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주1) 정정 후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1,990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확정예정일 -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년   12월   08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한일진공
대  표   이  사  : 이 희 신
본 점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 183번길 30

(전  화) 032)821-9300

(홈페이지) http://www.vacuum-coater.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성  명) 조 광 수

(전  화) 032)821-93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5,0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6,937,443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9,85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1,990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확정예정일 -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18년 01월 17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40883891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구주주 시작일 2018년 02월 22일
종료일 2018년 02월 23일
12. 납입일 2018년 03월 05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8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2018년 03월 14일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8년 03월 15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유진투자증권㈜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유진투자증권㈜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년 12월 0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 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되어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7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 예정발행가액의 산출


본 예정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2017년 12월 07일)을 기산일로 한 과거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고 30%의 할인율 및 증자비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해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가중산술평균주가: 해당일 또는 해당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총 거래대금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 30% 및 증자비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해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가중산술평균주가: 해당일 또는 해당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총 거래대금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


                     기준주가 ×【 1 - 할인율】
1차 발행가액 = ------------------------------------------
                     1 + 【유상증자비율 ×할인율】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고 3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해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가중산술평균주가: 해당일 또는 해당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총 거래대금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 】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구주주청약 초일: 2018년 02월 22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④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18년 01월 17일) 전 제3거래일인(2018년 01월 12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확정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2018년 02월 22일) 전 제3거래일인(2018년 02월 19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 신주의 배정방법

가. 구주주 청약: 신주배정기준일(2018년 01월 17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40883891주의 비율로 배정하며, 1주 미만의 단수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주식관련사채의 권리 행사 및 자기주식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초과청약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합니다. 이때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합니다.

나. 일반공모 청약: 본 건 유상증자는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유상증자에 해당되므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의거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총 배정분은 전체 일반공모주식수의 10%를 배정하되, 이 중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하여 50%(일반공모주식수의 5%)를 우대 배정분으로 하며, 잔여 주식은 전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우대 배정을 받은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을 대상으로 배정하기로 한다. 이외 일반청약자 총 배정분은 전체 일반공모주식수의 90%를 배정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 배정수량 계산 시에는 "일반공모 배정수량"을 "총 청약물량"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나눈 청약경쟁률에 따라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단, "총 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자에게 각 청약수량 전부를 배정한다.

ⓑ 대표주관회사의 "총 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청약경쟁률에 따라 각 청약자에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 비례하여 배정하되, 그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수량 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1주씩 우선 배정하되, 동 순위 최대수량 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 대표주관회사의 "총 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발생하는 잔여주는 대표주관회사가 전량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250,000주 이하(액면가 1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청약사무취급처


청약대상자 청약취급처 청약일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보유자)
명부주주 유진투자증권㈜ 본/지점 2018년 02월 22일~
2018년 02월 23일
실질주주 ① 주주확정일 현재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해당 증권회사 본/지점
② 유진투자증권㈜ 본/지점
2018년 02월 22일~
2018년 02월 23일
일반공모 청약자 유진투자증권㈜ 본/지점 및 HTS 2018년 02월 27일~
2018년 02월 28일


(4) 신주인주권에 관한 사항

① 신주인수권 양도허용

②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중개회사: 유진투자증권㈜

③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구분 상장거래방식 계좌대체 거래방식
방법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 방식으로 발행하여 상장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예탁되므로 주주 신청에 의한 실물증서 반환은 불가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기간 2018년 02월 05일부터 2018년 02월 09일까지 거래 2018년 01월 29일부터 2018년 02월 13일까지 거래

ⅰ)상장거래: 2018년 02월 05일부터 2018년 02월 09일까지(5거래일) 거래가 가능합니다.
ⅱ)계좌대체거래: 2018년 01월 29일부터 2018년 02월 13일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상장거래의 결제일인 2018년 02월 13일까지 계좌대체(장외거래) 가능하며, 2018년 02월 14일부터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청약권리 명세를 확정하므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장외거래)가 제한됩니다.
ⅲ)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예탁되므로 주주 신청에 의한 실물증서 반환은 불가합니다.

다.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신주배정통지일(2018년 01월 29일)로부터 2018년 02월 21일(구주주청약 전 영업일)까지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양도를 통해 거래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는 당사 명의개서대리인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서 주주 요청시 발급합니다.
ⅱ) 신주배정기준일(2018년 01월 17일) 전일까지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대행예탁(거래증권사 계좌에 입고)신청을 할 경우에는 실질주주와 동일하게 상장거래 및 계좌대체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가능기간은 실질주주와 동일합니다.

②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무이자로 합니다.
③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본 건과 관계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표이사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본 이사회에서 정하여진 사항을 중대하게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본 건 이행에 관한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합니다.
④ 기타 세부사항은 향후 제출되는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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