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 년 03 월 26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한일진공 | |
| 대 표 이 사 : | 이청균 | |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 183번길 30 | |
| (전 화) 032)821-9300 | ||
| (홈페이지)http://www.vacuum-coater.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 (성 명) 조 광 수 |
| (전 화) 032)821-9300 | ||
주권 관련 사채권 양도 결정
|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 ||||
| 회차 | 1, 2, 3, 4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분리형 및 비분리형 국내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
| -취득일자 | 2016년 02월 29일 | ||||
| 2. 사채권 발행회사 | 회사명 | (주)에버코어인베스트먼트홀딩스 | |||
| 국적 | 대한민국 | 대표자 | 김지훈 | ||
| 자본금(원) | 50,000,000 | 회사와 관계 | - | ||
| 발행주식 총수(주) |
100,000 | 주요사업 | 경영컨설팅 | ||
| 3. 양도내역 | 사채의 권면총액(원) | 50,600,000,000 | |||
| 양도금액(원)(A) | 61,200,000,000 | ||||
| 총자산(원)(B) | 109,850,607,744 | ||||
| 총자산대비(%)(A/B) | 55.71 | ||||
| 자기자본(원)(C) | 70,814,012,612 | ||||
| 자기자본대비(%)(A/C) | 86.42 | ||||
| 4. 양도목적 | 유가증권 처분을 통한 수익창출 및 재무구조 개선 | ||||
| 5. 양도예정일자 | 2018년 09월 26일 |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주)에버코어인베스트먼트홀딩스 | |||
| 자본금(원) | 50,000,000 | ||||
| 주요사업 | 경영컨설팅 | ||||
| 본점소재지(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 ||||
| 회사와의 관계 | - | ||||
| 7. 거래대금지급 | - 본 계약 체결일에 계약금으로 18,876,000,000원,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도금으로 20,000,000,000원,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잔금으로 22,32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기일은 상호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 매매대금의 지급은 매도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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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 근거 및 사유 |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6조의 6에 따라 자산의 양도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음 사유 : 주권관련사채권 매매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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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성율회계법인 | ||||
| 외부평가 기간 | 2018년 03월 10일 ~ 2018년 03월 23일 | ||||
| 외부평가 의견 | 본 평가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당 법인은 자산접근법을 평가방법으로 하여 평가대상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였습니다.본 의견서에 기술된 당 법인의 분석에 기초한 결과,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자산의 가치평가액은 56,129백만원에서 82,108백만원의 범위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귀사와 양도인 간에 합의된 평가대상자산의 실제 양수가액 61,200백만원(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가액 50,600백만원의 120.9%)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
|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03월 26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1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1.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1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취득일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일 중 가장 빠른 날입니다.
2) 상기 '5. 양도예정일자'는 계약서에 의한 잔금납입 기일을 표기하였습니다.
3) 매매대금 및 사채매매방법
- 상기 양도금액 612억원 본 계약 체결일에 계약금으로 금 일백팔십팔억칠천육백만(18,876,000,000)원을,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도금으로 금 이백억(20,000,000,000)원을,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잔금으로 금 이백이십삼억이천사백만(22,32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기일은 "갑"과 "을"의 상호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매매대금의 지급은 "갑"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에의한다.
- "갑"은 제2조에 의한 계약금 [및 양도목적 전환사채의 "사채권"의] 수령과 동시에 "본건 사채" 중 제1회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금액 금 칠십억(7,000,000,000)원, 제2회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금액 금 일십억(1,000,000,000)원 및 제3회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금액 금 칠십육억(7,600,000,000)원의 "사채권"을 "을"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 "갑"은 "을"로부터 중도금 수령과 동시에 제4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권면금액 금 일백칠십억(17,000,000,000)원의 "사채권"을 "을"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잔금 수령 시 제4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나머지 권면금액 금 일백팔십억(18,000,000,000)원의 "사채권"을 "을"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 각 당사자는 "갑"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을"에게 각 "사채권"을 교부함과 동시에, 해당 "사채권"이 표창하는 "본건사채"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된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4) 주권관련 사채권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제1회 |
제2회 |
제3회 |
제4회 |
| 비분리형 |
비분리형 |
분리형 |
비분리형 |
|
| 취득일자 |
2016.02.29 |
2016.06.13 |
2017.06.19 |
2017.07.13 |
| 권면총액 |
7,000,000,000 |
1,000,000,000 |
7,600,000,000 |
35,000,000,000 |
| 합계 |
50,600,000,000원 |
|||
5)상기 '3. 양도내역'의 총자산 및 자기자본은 2016년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
6)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2016년 2월 설립 법인으로 당해연도(2016년) 재무상황만 기재합니다.
7) 상기 '2. 사채권 발행회사'는 구). 텔콘홀딩스(주)로서 본 양도내용은 발행회사와 당사간 합의에 의한 사채 매매계약서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 관련공시
2016-02-29 주권관련사채권의 취득결정
2017-06-19 주권관련사채권의 취득결정
2017-07-13 주권관련사채권의 취득결정
|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감사의견 | 외부감사인 |
|---|---|---|---|---|---|---|---|---|
| 당해연도 | 58,860 | 31,739 | 27,120 | 50 | - | -2,495 | - | - |
| 전년도 | - | - | - | - | - | - | - | - |
| 전전년도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