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4년 05월 19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아나패스 | |
| 대 표 이 사 : | 이 경 호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61 | |
| (전 화) 02-6922-7400 | ||
| (홈페이지) http://www.anapass.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이 경 호 |
| (전 화) 02-6922-7476 | ||
교환사채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 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3,96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3,960,000,000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1.0 | ||||||
| 5. 사채만기일 | 2017년 05월 20일 |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율 및 만기보장수익율 :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전일까지 각 본 사채권면 총액에 대하여 연이율 0%로 한다. 다만, 교환청구기간 내에 교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본 사채의 만기 상환 시, 만기보장수익률은 연복리 1.0%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7년 05월20일에 원금의 103.03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비율 (%) | 100 | |||||
| 교환가액 (원/주) | 12,000 | ||||||
| 교환가액 결정방법 |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가중평균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가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호가단위 절상) | ||||||
| 교환대상 | 주식회사 아나패스 기명식 보통주식 | ||||||
| 교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4년 05월 30일 | |||||
| 종료일 | 2017년 04월 20일 | ||||||
|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교환청구를 하기 전에 ㈜아나패스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교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교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 교환가액 = 조정전 교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4) 위 (1)내지(3) 의하여 조정된 교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교환가액으로 한다. (5) 본호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6) 교환가액의 조정으로 예탁주식이 부족할 경우에는 발행회사는 사유발생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해당분을 추가 예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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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청약일 | 2014년 05월 20일 | ||||||
| 11. 납입일 | 2014년 05월 20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4년 05월 1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으로 증권신고서 제출면제 (발행일로부터 1년간 분할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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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15년 05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 신한은행 구로남금융센터
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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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
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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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2015-03-21 |
2015-04-20 |
2015-05-20 |
101.0000% |
| 2차 |
2015-06-21 |
2015-07-21 |
2015-08-20 |
101.2525% |
| 3차 |
2015-09-21 |
2015-10-21 |
2015-11-20 |
101.5050% |
| 4차 |
2015-12-22 |
2016-01-21 |
2016-02-20 |
101.7575% |
| 5차 |
2016-03-21 |
2016-04-20 |
2016-05-20 |
102.0100% |
| 6차 |
2016-06-21 |
2016-07-21 |
2016-08-20 |
102.2650% |
| 7차 |
2016-09-21 |
2016-10-21 |
2016-11-20 |
102.5200% |
| 8차 |
2016-12-22 |
2017-01-21 |
2017-02-20 |
102.7750% |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황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상실 :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별도의 독촉, 통지 없이도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과 본 사채상환일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한이익이 상실된 날의 5영업일 이내에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가.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나.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다.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발행회사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마. 발행회사의 주식이 상장 폐지되거나 자본의 감소 등을 제외한 사유로 개장일 기준 20일 이상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
바. 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고 14일 이내에 그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사. 본 사채 이외의 발행회사의 채무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아.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20%이상의 자산에 압류 명령이 결정되거나 또는 임의 경매가 개시되어 발행회사가 사채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자.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20%이상의 자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선고되고, 9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차. 발행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지출 등의 면탈행위나 불법행위로 발행회사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수사기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의 관계당국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카. 제8조의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발행회사가 당사자인 계약서들에서 발행회사가 한 확인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확인 시점에서 중요한 점에 있어서 허위인 것으로 판명된 때
타. 발행회사가 본 인수계약서에 의거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에게 준수하여야 하는 제반 사항을 위반하고 2주 이내에 동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파. 발행회사가 본호 가.목 내지 타.목에 따라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지급하여야 할 원리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급기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본조 제12항의 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하. 발행회사는 특정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또는 통지서 전달 및/또는 시간 경과 및/또는 확인서 발급 과정과 함께 동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구성할 수 있는 제반 조건, 사태 또는 행위)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관련 내용을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 앞으로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2014 에이치비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에이치비인베스트먼트(주) | - | 3,96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