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아나패스 교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아나패스 · 2017-09-27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년 09월 27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아나패스
대  표   이  사  : 이 경 호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61

(전   화) 02-6922-7400

(홈페이지) http://www.anapas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이 경 호

(전  화) 02-6922-7476


교환사채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 종류 무기명 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2,288,807,08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2,288,807,080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1.0
5. 사채만기일 2020년 11월 15일
6. 이자지급방법

표면이자의 지급 방법: 해당 사항 없음.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원금의 103.03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이 영업하는 날(이하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교환에 관한
    사항
교환비율 (%) 100
교환가액 (원/주) 18,170
교환가액 결정방법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가중평균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가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교환대상 종류 주식회사 아나패스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676,324
주식총수 대비
비율(%)
6.68
교환청구기간 시작일 2017년 12월 15일
종료일 2020년 10월 15일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가 교환청구를 하기 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최초 교환가격을 다음 목 호에 따라 조정하기로 한다.

가. 본 사채 발행 후 매 1개월이 되는 날을 교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교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의 교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교환가격으로 한다. 단, 본 목에 의한 교환가격 조정의 결과 최초 교환가격(본 목 외의 다른 사유로 교환가격이 이미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87.5069%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회할 수는 없다.

나. 교환대상 주식의 발행기업이 (i) 유상증자를 실시하거나 (ii)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iii)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iv) 기타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1주당 발행가격, 전환가격 및 행사가격 등(이하 “1주당 발행가격 등”이라 한다)이 본 사채의 교환가격(이미 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조정된 교환가격을 말한다)을 하회하는 경우, 교환가격을 그 1주당 발행가격 등으로 조정한다.

다. 교환대상 주식의 발행기업이 교환청구가 있기 전에 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교환가격은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교환가격 = 조정 전 교환가격 / (1+주식배당율 또는 무상증자비율)


※  위 수식에서 주식배당율은 기존 주식 1주당 배당된 주식수를 말하며, 무상증자비율은 기존 주식 1주당 무상증자된 주식수를 말한다.


라. 교환대상 주식의 발행기업의 분할 또는 합병, 교환대상 주식의 분할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교환청구를 하였다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보장되도록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마. 본 호에 정한 교환가격의 조정은 중첩적으로 적용한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사. 발행회사는 교환가격이 조정되는 경우 즉시 그 취지를 사채권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아. 발행회사는 교환가격의 조정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신탁해 놓은 교환대상 주식의 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5 은행영업일 이내에 부족분을 추가 신탁하여야 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 및 그 후 매 3개월마다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조기 상환되는 본 사채의 원금액에 대한 조기상환수익률(Yield to Put)은 연복리 일점영(1.0)%로 한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기일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구로디지털금융센터지점

(4) 조기상환율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율
2019-11-15          2019-09-15 ~ 2019-10-15          102.0100%
2020-02-15          2019-12-15 ~ 2020-01-15          102.2664%
2020-05-15          2020-03-15 ~ 2020-04-15          102.5228%
2020-08-15          2020-06-15 ~ 2020-07-15          102.7737%

10. 청약일 2017년 11월 15일
11. 납입일 2017년 11월 15일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년 09월 2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으로 증권신고서 제출면제
(발행일로부터 1년간 분할 금지)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해당사항 없음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쏘닉원 유한회사 - 12,288,807,08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아나패스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