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7년 11월 15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교환사채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년 09월 27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 청구기간 미세 조정 및 조기상환율 일부 정정 | (2)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기일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2)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기일 2개월(60일) 전부터 1개월(30일) 전까지 사이에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 (4) 조기상환율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율 |
(4) 조기상환율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율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년 09월 27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아나패스 | |
| 대 표 이 사 : | 이 경 호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61 | |
| (전 화) 02-6922-7400 | ||
| (홈페이지) http://www.anapass.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이 경 호 |
| (전 화) 02-6922-7476 | ||
교환사채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 | 종류 | 무기명 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2,288,807,08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2,288,807,080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1.0 | ||||||
| 5. 사채만기일 | 2020년 11월 15일 | ||||||
| 6. 이자지급방법 | 표면이자의 지급 방법: 해당 사항 없음.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원금의 103.03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이 영업하는 날(이하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비율 (%) | 100 | |||||
| 교환가액 (원/주) | 18,170 | ||||||
| 교환가액 결정방법 |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가중평균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가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 ||||||
| 교환대상 | 종류 | 주식회사 아나패스 기명식 보통주식 | |||||
| 주식수 | 676,324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6.68 | ||||||
| 교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7년 12월 15일 | |||||
| 종료일 | 2020년 10월 15일 | ||||||
|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가 교환청구를 하기 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최초 교환가격을 다음 목 호에 따라 조정하기로 한다. 가. 본 사채 발행 후 매 1개월이 되는 날을 교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교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의 교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교환가격으로 한다. 단, 본 목에 의한 교환가격 조정의 결과 최초 교환가격(본 목 외의 다른 사유로 교환가격이 이미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87.5069%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회할 수는 없다. 나. 교환대상 주식의 발행기업이 (i) 유상증자를 실시하거나 (ii)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iii)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iv) 기타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1주당 발행가격, 전환가격 및 행사가격 등(이하 “1주당 발행가격 등”이라 한다)이 본 사채의 교환가격(이미 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조정된 교환가격을 말한다)을 하회하는 경우, 교환가격을 그 1주당 발행가격 등으로 조정한다. 다. 교환대상 주식의 발행기업이 교환청구가 있기 전에 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교환가격은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교환가격 = 조정 전 교환가격 / (1+주식배당율 또는 무상증자비율) ※ 위 수식에서 주식배당율은 기존 주식 1주당 배당된 주식수를 말하며, 무상증자비율은 기존 주식 1주당 무상증자된 주식수를 말한다. 라. 교환대상 주식의 발행기업의 분할 또는 합병, 교환대상 주식의 분할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교환청구를 하였다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보장되도록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마. 본 호에 정한 교환가격의 조정은 중첩적으로 적용한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사. 발행회사는 교환가격이 조정되는 경우 즉시 그 취지를 사채권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아. 발행회사는 교환가격의 조정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신탁해 놓은 교환대상 주식의 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5 은행영업일 이내에 부족분을 추가 신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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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 및 그 후 매 3개월마다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조기 상환되는 본 사채의 원금액에 대한 조기상환수익률(Yield to Put)은 연복리 일점영(1.0)%로 한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기일 2개월(60일) 전부터 1개월(30일) 전까지 사이에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율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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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청약일 | 2017년 11월 15일 | ||||||
| 11. 납입일 | 2017년 11월 15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09월 27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으로 증권신고서 제출면제 (발행일로부터 1년간 분할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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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쏘닉원 유한회사 | - | 12,288,807,08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