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8 | 13,755 | 6,877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 8 | 3,7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268,993 | 538,025 | ||
| 3. 조정사유 | 기업가치희석화 등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대상 (주)아이티센 제8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조정근거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3. 조정방법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가.조정전 전환가액:13,755원 나.기발행주식수:4,611,966주 다.신발행주식수:4,611,966주 라.1주당발행가액:0원 마.시가:8,300원 바.조정후 전환가액:6,87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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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정가액 적용일 | 2016-08-09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조정은 무상증자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임 | |||||
| ※ 관련공시 | 2015-07-24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15-07-27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8회차) 2015-07-27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8회차 CB) 2015-10-27 전환가액의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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