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7년 04월 07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년 02월 10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6. 신주발행가액 | 최종 발행가액 결정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기재 정정 | (주2) 정정 전 | (주2) 정정 후 |
(주1) 정정 전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 | ||
| 기타주식 (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2,530 | 확정예정일 | 2017년 04월 06일 | |
| 기타주식 (원) | - | 확정예정일 | - | ||
(주1) 정정 후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2,530 |
||
| 기타주식 (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 | 확정예정일 | - | |
| 기타주식 (원) | - | 확정예정일 | - | ||
(주2) 정정 전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7년 05월 09일 |
(주2) 정정 후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7년 05월 10일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년 2월 10일 | |
| 회 사 명 : | (주)아이티센 | |
| 대 표 이 사 : | 이충환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3 아이티센빌딩 | |
| (전 화) 02-3497-8351 | ||
| (홈페이지)http://www.itcen.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사장 | (성 명) 이 경 일 |
| (전 화) 02-3497-8351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5,920,00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9,358,232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4,977,6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2,530 | ||
| 기타주식 (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 | 확정예정일 | - | |
| 기타주식 (원) | - | 확정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참조 |
||||
| 8. 신주배정기준일 | 2017년 02월 28일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5060784985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20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2017년 04월 11일 | ||
| 종료일 | 2017년 04월 11일 | ||||
| 구주주 | 시작일 | 2017년 04월 11일 | |||
| 종료일 | 2017년 04월 12일 | ||||
| 12. 납입일 | 2017년 04월 20일 |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7년 01월 01일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7년 05월 08일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7년 05월 10일 |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미래에셋대우(주) |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미래에셋대우(주) |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02월 10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방법
발행가액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된다. 1차 발행가액 및 2차 발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 예정발행가액의 산출
본 예정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2017년 02월 10일)을 기산일로 한 과거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고 25%의 할인율 및 증자비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해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가중산술평균주가: 해당일 또는 해당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총 거래대금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
(1) 1차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한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2) 2차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이를 25%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은 ①의 1차 발행가액과 ②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4)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17년 02월 28일) 전 제3거래일인(2017년 02월 23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확정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2017년 04월 11일) 전 제3거래일인(2017년 04월 06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
나. 신주의 배정방법
(1) 우리사주조합 : 발행신주의 20%에 해당하는 1,184,000주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
(2) 구주주 : 신주배정기준일(2017년 02월 28일 예정) 17: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5060784985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변동, 주식관련사채의 권리 행사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다.
(3)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4)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 상기 우리사주조합,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고 이 중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는 5%를 우대배정하기로 한다. (5) 일반공모 : 상기 우리사주조합, 구주주 청약, 초과청약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한다.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청약사무 취급처”에 청약된 청약 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배정(“통합배정”)한다.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일 : 2017년 4월 17일 ~ 종료일 : 2017년 4월 18일
(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한다.
(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는 제2조 제4항에 따른 “개별 인수의무주식수”에 따라 각각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청약미달회사"의 "개별 인수의무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청약미달회사"(“청약물량”이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보다 적은 회사를 말한다)의 인수책임을 면하게 된 주식수는 "청약초과회사”("청약물량"이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초과하는 회사를 말한다)의 "초과청약물량"("청약물량"에서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를 의미하되, 0 이상으로 한다)으로 한다.
(iii) 단,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액면가 500원 기준) 이하 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청약사무 취급처
(1) 우리사주조합 : 미래에셋대우(주)의 본·지점
(2) 구주주 중 명부상 주주 : 미래에셋대우(주)의 본·지점
(3)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금융투자업자의 본·지점 또는 미래에셋대우(주)의 본,지점
(4) 일반공모청약자 :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대우(주) 및 인수회사 대신증권(주)의 본·지점
라.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의 양도 허용
(2)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예정
(3)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예정기간 : 2017년 03월 28일 ~ 2017년 04월 03일
(4)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 발행될 예정이며,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청구가 있을 때 발행하고,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구주주 청약 개시일 전일까지로 함
(5)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증권회사 : 미래에셋대우㈜
(6)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와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된 주식에 관한 청약 방법
① 실물 신주인수권증서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신주인수권증서의 인도 또는 매도인이 거래증권사의 계좌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입고한 후에 매수인의 계좌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양도한다.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을 보유한 소유자는 청약기간 중에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을 “대표주관회사”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청약하고, 신주인수권증서를 예탁자의 계좌에 입고한 소유자는 예탁자를 통하여 청약한다.
②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의 경우: 장내/장외 거래를 통하여 매매가 성립되면 계좌 대체의 방식으로 양도하며,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및 예탁자를 통하여 청약한다.
※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본 건과 관계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표이사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본 이사회에서 정하여진 사항을 중대하게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본 건 이행에 관한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향후 제출되는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