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최종발행가액 확정
| 1. 발행예정내역 | 가. 주식의 종류 | 기명식보통주 | |
| 나. 주식수(주) | 5,920,000 | ||
| 2. 확정발행가액(1주당) | 가. 확정가액(원) | 2,530 | |
| 나. 1차발행가(원) | 2,530 | ||
| 다. 2차발행가(원) | 2,810 | ||
| 3. 액면가(원) | 500 | ||
| 4. 확정일 | 2017-04-06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된다. 1차 발행가액 및 2차 발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1) 1차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17.02.28) 전 제3거래일(2017.02.23)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한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2) 2차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이를 25%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은 ①의 1차 발행가액과 ②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4)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확정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2017년 04월 11일) 전 제3거래일인(2017년 04월 06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2017년 4월 7일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tcen.o.kr)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입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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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7-02-24 유상증자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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