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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나텍(주) (정정)유상증자결정(일반공모)

비나텍 · 2020-09-10 06:51 · K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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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 신 고 (보고)















2020년 09월 1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년 08월 20일




3. 정정사항
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굵은 빨간색"으로기재하였습니다.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신주의 종류와 수 공모주식수 증가 (주1) (주1)

4. 자금조달의 목적 발행가액 확정 (주2) (주2)
6. 신주 발행가액 발행가액 확정 (주3) (주3)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발행가액 확정 (주4) (주4)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개요) 발행가액 확정

(주5) (주5)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발행가액 확정

(주6) (주6)
    다. 청약방법 - (6)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발행가액 확정

(주7) (주7)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발행가액 확정

(주8) (주8)
    아. 기타사항

발행가액 확정

(주9) (주9)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500,000
기타주식 (주) -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600,000
기타주식 (주) -



(주2) 정정 전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1,0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5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주1)「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6조 제6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하며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 405,000,000원은 상기 자금 조달 목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2) 자금조달 목적은 공모가 밴드 27,000원 ~ 32,000원 중 하단인 27,000원 기준입니다.


(주2) 정정 후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7,292,717,205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427,012,795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주1)「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6조 제6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하며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 594,000,000원은 상기 자금 조달 목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2) 자금조달 목적은 확정공모가격인 33,000원 기준입니다.


(주3) 정정 전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7,000
기타주식 (원) -


(주3) 정정 후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32,000
기타주식 (원) -



(주4) 정정 전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18.0





(주4) 정정 후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15.0



(주5) 정정 전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금번 비나텍㈜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500,000주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또한, 이번 공모는 코스닥 이전 상장을 위한 공모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발행주식 수 및 공모일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주5) 정정 후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금번 비나텍㈜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600,000주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또한, 이번 공모는 코스닥 이전 상장을 위한 공모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발행주식 수 및 공모일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주6) 정정 전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은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구   분 내   용
주당 희망공모가액 27,000원 ~ 32,0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수요예측결과 반영여부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1) 상기 도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액의 범위는 비나텍㈜의 절대적 평가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시장상황, 산업위험 및 재무 위험의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정보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금번 비나텍㈜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확정 공모가액은 향후 수요예측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할 예정입니다.

(3) 공모희망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종합평가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6) 정정 후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은 확정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구   분 내   용
주당 확정공모가액

33,000원
확정공모가액 최종결정

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33,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요예측결과 반영여부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1) 상기 도표에서 제시한 확정공모가액은 비나텍㈜의 절대적 평가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시장상황, 산업위험 및 재무 위험의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정보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금번 비나텍㈜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확정 공모가액은 향후 수요예측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3) 공모희망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종합평가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7) 정정 전



(6)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최고청약한도를 각 기관별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액을 고려한 수량으로 1주 단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의 본 ·지점을 통해 청약이 가능하며, 청약한도 및 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청약 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구분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율
대신증권 100,000주 주1) 50%
















주1) 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10,000 주 (200%)
□ 일반그룹의 청약한도 : 5,000 주 (100%)
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 (6)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율은 50%입니다.
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 (6)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7) 정정 후



(6)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최고청약한도를 각 기관별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액을 고려한 수량으로 1주 단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의 본 ·지점을 통해 청약이 가능하며, 청약한도 및 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청약 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구분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율
대신증권 120,000주 주1) 50%
















주1) 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12,000 주 (200%)
□ 일반그룹의 청약한도 : 6,000 주 (100%)
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 (6)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율은 50%입니다.
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 (6)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
























청약주식수 청약단위
10주 이상 ~ 100주 이하 10주
100주 초과 ~ 1,000주 이하 100주
1,000주 초과 ~ 12,000주 이하
500주





(주8) 정정 전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구  분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우리사주조합 90,000 주 18.00%
기관투자자 310,000 주 62.00%
일반청약자 100,000 주 20.00%
합 계 500,000 주 100.00%




(주8) 정정 후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구  분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우리사주조합 90,000 주 15.00%
기관투자자 390,000 주 65.00%
일반청약자 120,000 주 20.00%
합 계 600,000 주 100.00%








(주9) 정정 전

아. 기타사항

(1)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신주모집이므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2) 증권교부일 이전의 주식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본 주권교부일 이전의 주식양도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11조 제4항에 의거 주권발행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고객계좌부 또는 예탁계좌부 상 계좌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주9) 정정 후

아. 기타사항

(1)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신주모집이므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2) 전자등록된 주식 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전자등록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에 따라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년   08월   20일


회     사     명  : 비나텍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성도경
본 점  소 재 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운암로 15

(전  화) 063-715-3020

(홈페이지)http://www.vina.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성도경

(전  화) 063-715-302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6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4,253,30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7,292,717,205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427,012,795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일반공모증자

주1)「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6조 제6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하며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 594,000,000원은 상기 자금 조달 목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2) 자금조달 목적은 확정공모가격인 33,000원 기준입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33,0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15.0
9.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2020년 09월 14일
종료일 2020년 09월 14일
일반공모 시작일 2020년 09월 14일
종료일 2020년 09월 15일
10. 납입일 2020년 09월 17일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0년 01월 01일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대신증권(주)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08.20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금번 비나텍㈜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600,000주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또한, 이번 공모는 코스닥 이전 상장을 위한 공모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발행주식 수 및 공모일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



비나텍㈜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편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가격 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가격 결정 절차]



















① 수요예측 안내 ② IR 실시 ③ 수요예측 접수
수요예측 안내 공고 기관투자자 IR 실시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접수



















④ 공모가격 결정 ⑤ 물량 배정 ⑥ 배정물량 통보
수요예측 결과 및 증시 상황 등 감안,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공모가격 결정 확정공모가격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 통하여 개별 통보(부득이한 경우 유선, Fax 및 E-mail 통보)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은 확정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구   분 내   용
주당 확정공모가액

33,000원
확정공모가액 최종결정

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33,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요예측결과 반영여부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1) 상기 도표에서 제시한 확정공모가액은 비나텍㈜의 절대적 평가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시장상황, 산업위험 및 재무 위험의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정보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금번 비나텍㈜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확정 공모가액은 향후 수요예측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3) 공모희망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종합평가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약방법



(1) 청약의 개요

모든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금번 공모에서 한 회사내에서는 단일 계좌에 의한 청약만 인정하며(이중 청약금지) 이중청약의 경우 청약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청약자는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방법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에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합니다.

(3) 기관투자자의 청약방법

기관투자자의 청약(추가청약 포함)은 청약일인 2020년 09월 14일 ~ 09월 15일 08:00 ~ 16:00에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 가 정하는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대신증권㈜  본·지점에서 청약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0년 09월 17일 08:00 ~ 13:00에 대신증권㈜ 의 본·지점에 납입해야 합니다.

한편,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사주조합 청약일까지 미청약된 우리사주조합 배정물량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관투자자 등에게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배정할 수 있습니다.
-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았던 기관투자자 중 수요예측 참여 시 신청한 수량에 비하여 실제 배정된 주식이 미달한 기관투자자
-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기관투자
자 중 청약 마감 전까지 청약의 의사 표시를 한 기관투자자

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배정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일반청약자의 청약방법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 청약 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가능 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시간 이후로는 청약이 불가하오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가능 시간]
















구  분 일반청약자 청약가능 시간
대신증권㈜ 본ㆍ지점 내점 또는
지점 유선 청약시,
HTS 및 홈페이지를 통한 청약시
2020년 09월 14일 ~  09월 15일 (08:00 ~ 16:00)


(5)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래와 같습니다. 동 청약자격은 향후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할 예정입니다.












[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구분



내용


청약자격















오프라인 청약 - 청약개시일 전일 계좌 보유중인 고객 중 프라임(정기등급) 이상
  (프라임 등급(정기등급) : 직전 분기 자산 평잔 1천만원 이상
* 오프라인 청약 : 영업점 내방 및 유선청약
온라인 청약

- 청약개시일 전일 계좌 보유중인 모든 고객


* 온라인 청약 : 홈페이지, HTS, MTS, ARS




청약한도 및
우대기준




















청약 한도 자격 요건
200% ① 고객등급 HNW등급 이상 개인고객
(HNW 등급(정기등급) : 직전 분기 자산 평잔 1억원 이상 개인고객)
② 연금 저축(펀드) 계좌 직전 월 말잔 4백만원(CIF기준)이상(예수금 제외)
③ 펀드 평가금액 직전 월 말잔 기준 5천만원(CIF기준) 이상
    (단, 로보펀드의 경우 1천만원 이상)
100% - 청약개시일 전일 계좌 보유중인 고객 중 프라임(정기등급) 이상
(프라임 등급(정기등급) : 직전 분기 자산 평잔 1천만원 이상

※  우대고객 중 오프라인 청약 고객은 연금보유고객이라도 기본 청약자격(프라임등급)이상 충족 할 것



유의사항
(온/오프라인 동일)



청약개시일 전일까지 계좌 개설이 되어 있는 고객에 한하여 청약 가능
※ 청약개시일 계좌개설 후 청약 불가



청약수수료



청약수수료는 3,000원이며, 청약한 종합계좌에 CMA상품(82)을 약정(보유)하고 있는 경우 청약수수료 면제



배정기준



1) 일반/우대청약자가 청약한 주식은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함.
2) 일반/우대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 6입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배정하되,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기준에 의함
3)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우대청약자에게 추첨하여 재배정함























주1)



고객 정기등급 산출 방법(연4회)


- 3월, 6월, 9월, 12월 매월 말일 기준으로 평가하여 다음달 첫 영업일부터 적용



주2)



연금보유고객 (CIF 기준)


- 연금저축계좌(직전월 말잔 기준 펀드잔고 4백만원 이상)


- 연금저축펀드(직전월 말잔 기준 4백만원 이상)


- 연금저축계좌와 연금저축펀드 동시 보유고객은


 연금저축계좌 펀드잔고와 연금저축펀드 합산 400만원 이상


주3) 펀드보유고객 (CIF 기준)
- 로보펀드는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펀드 중 당사가 지정한 펀드
- 펀드 평가금액 산정 시 예수금 및 연금펀드 제외
- 로보펀드 또는 펀드 평가금액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우대 적용




(6)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최고청약한도를 각 기관별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액을 고려한 수량으로 1주 단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의 본 ·지점을 통해 청약이 가능하며, 청약한도 및 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청약 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구분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율
대신증권 120,000주 주1) 50%
















주1) 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12,000 주 (200%)
□ 일반그룹의 청약한도 : 6,000 주 (100%)
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 (6)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율은 50%입니다.
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 (6)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
























청약주식수 청약단위
10주 이상 ~ 100주 이하 10주
100주 초과 ~ 1,000주 이하 100주
1,000주 초과 ~ 12,000주 이하
500주






(7) 청약취급처












[청약취급처]




















구  분 청약취급처
기관투자자 대신증권㈜ 본ㆍ지점
일반청약자 대신증권㈜ 본ㆍ지점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구  분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우리사주조합 90,000 주 15.00%
기관투자자 390,000 주 65.00%
일반청약자 120,000 주 20.00%
합 계 600,000 주 100.00%



① 상기 표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② 발행회사 또는 인수인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과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인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자 있는 자는 배정에서 제외합니다.

③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나) 배정방법

청약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사전에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에 대해서는 배정주식수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③ 일반청약자가 청약한 주식은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 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인수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④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6입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배정하되,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기준에 의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일반청약자에게 추첨하여 재배정합니다.

⑤ 일반청약자에 대한 최종 청약 후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배정 기준에 따라 개별 배정합니다.

(다)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
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 등에 관한 배정공고는 2020년 09월  17일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의 홈페이지(www.daishin.com)에 게시함으로서공고 및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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