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8월 28일 | |
| 회 사 명 : | 비나텍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성 도 경 | |
| 본 점 소 재 지 :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운암로 15 | |
| (전 화) 070-4193-4151 | ||
| (홈페이지) https://www.vina.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정 인 수 |
| (전 화) 070-4193-4151 | ||
교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 교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7,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7,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0.0 | ||||||
| 5. 사채만기일 | 2054년 09월 02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율은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본 사채의 만기일인 2054년 09월 02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상환기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시중은행이 서울에서 영업을 하는 날)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며,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만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에 따른 발행조건과 동일한 발행조건으로 본건 사채의 만기를 30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제한이 없다. 본 사채의 만기가 연장되고 있는 동안 사채권자는 본 사채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당해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본 사채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본 사채 인수계약서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본 사채의 만기보장이율에 따른 이자는 만기일에 본 사채의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비율 (%) | 100 | |||||
| 교환가액 (원/주) | 45,184 | ||||||
| 교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교환가액은 본 사채의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기준가격의 115%에 해당하는 가액을 최초 교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교환가액이 발행회사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 보통주의 액면가를 교환가액으로 한다. 가 . 교환대상 주식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교환대상 주식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교환대상 주식의 본 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교환대상 | 종류 | 비나텍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154,922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2.6 | ||||||
| 교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4년 10월 02일 | |||||
| 종료일 | 2054년 08월 02일 | ||||||
|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교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교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i) 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4년 08월 28일 실시된 이사회결의에서 함께 결의한 전환사채 발행은 예외로 함) , ii)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iii) 주식배당이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교환가액을 조정한다(위 모든 경우들에 있어 주식이나 사채 발행 후 사후적으로 교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이 본 사채의 주당 교환가액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 포함).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교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교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하며, 본 목에 의한 조정일은 각 발행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조정후 교환가액 = 조정전 교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로 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교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교환가액으로 하며, 각 교환사채의 교환으로 인하여 교환대상 주식의 교환가액의 합계액은 각 교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 조정에 관한 사항에 따른 조정 후 교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나.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날(2027년 09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본 사채 전부(본조에 의하여 교환된 사채 및 기 중도상환한 금액 제외)에 대하여 중도상환 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영업일(이하 “중도상환일”이라 한다)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중도상환금액과 중도상환일을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통지를 취소할 수 없고, 통지된 내용 및 인수계약서상 제1조 1항 제12호에 따라 중도상환하여야 한다.
|
||||||
| 10. 청약일 | 2024년 08월 30일 | ||||||
| 11. 납입일 | 2024년 09월 02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8월 2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이율 :
가. 본 사채의 표면이율 및 만기보장수익률: 본 사채의 표면이율은 연 0.0%, 만기보장수익률은 분기단위 연복리 0.0%로 한다. 나목에서 정하는 이자율의 조정은 만기보장수익률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나. 만기보장수익률의 조정기준 : 본 사채 발행 후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하 최초 조정일, 2027년 09월 03일) 부터 만기보장수익률은 연 복리 7.0%로 하고, 만 4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의 만기보장수익률은 직전 연도 만기보장수익률에 1.0%를 가산한 이율을 매 1년마다 재산정하여 적용한다. 본 목에서 정해진 만기보장수익률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명확히 하면, 조정된 만기보장수익률은 발행일(당일 포함)부터 차회차 조정일 전일(당일 포함)까지 적용된다.
다. 발행회사는 나목에 따라 본건 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이 변경될 경우 변경 후 적용되는 만기보장수익률과 만기상환율이 확정되는 즉시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라. 나목에 따른 본 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은 연 20%를 한도로 한다.
마. 본 사채의 만기가 본 사채 인수계약서 제2조 제1항 제10호 단서에 따라 연장된 경우, 원래의 만기일(연장되지 아니하였다면 적용되었을 만기일을 의미한다) 및 그 이후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본 사채의 이율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 이 경우, “발행일”은 최초 발행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만기일”은 연장되어 새로이 적용되는 만기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2. 기한의 이익 상실 : 발행회사에 관하여 청산사유 발생, 기타 법령에 근거한 청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발행회사에 대한 별도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발행회사는 본 사채에 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발행회사는 본 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그 때까지 발생한 본 사채의 미지급이자와 지연배상금, 연체이자 및 사채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본 사채 인수계약서 제2조 제13항에 따른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 (원) |
|---|---|---|
| 대신-뉴젠-코너스톤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 |
5,460,000,000 |
| 2023 신한-JB우리- 대신 상장사 Mezzanine 신기술투자조합 |
- |
780,000,000 |
| 2024 대신-킹고 Growth Capital 신기술투자조합 |
- |
760,000,000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024년 | '2025년 | '2026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수소연료전지 & 슈퍼커패시터 원재료 및 인건비 | 1,500 | 5,500 | - | 7,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