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비나텍(주)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증자)

비나텍 · 2014-08-25 07:0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4년 08월 2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4년 07월 31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납입일 납입일정
변경
2014년 08월 25일 2014년 09월 25일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 결정방법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근거
    <표>
발행연도
추가
기재
주1) 주2)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우선주에 관한 사항
(3) 전환권에 관한 사항
    <표>
기재변경 주3) 주4)

주1)

구분 상환전환우선주
이노베이션투자조합 일신녹색신성장동력펀드 KoFC-대성 Pioneer Champ
2010-2호 벤처투자조합
발행주식수 250,000주 470,580주 235,300
주당발행가액 4,000 4,250 4,250
발행총액 1,000,000,000 1,999,965,000 1,000,025,000
전환조건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
평균발행가액 4184.61원(총 발행가액  / 총 발행 상환전환우선주수)


주2)

구분 상환전환우선주
이노베이션투자조합 일신녹색신성장동력펀드 KoFC-대성 Pioneer Champ
2010-2호 벤처투자조합
발행연도 2010.08.02 2010.11.08
발행주식수 250,000주 470,580주 235,300주
주당발행가액 4,000 4,250 4,250
발행총액 1,000,000,000 1,999,965,000 1,000,025,000
전환조건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
평균발행가액 4184.61원(총 발행가액  / 총 발행 상환전환우선주수)


주3)

당기순이익(2015년) 투자단가 투자후 회사가치
50억 이상 6,500원 243억원
38.46억원 초과 ~ 50억원 미만 (당기순이익 X 6,500원)/
50억원
191억원 ~ 243억원
38.46억원 이하 5,000원 191억원


주4)

당기순이익(2015년) 전환가격 투자후 회사가치
50억 이상 6,500원 243억원
38.46억원 초과 ~ 50억원 미만 (당기순이익 X 6,500원)/
50억원
191억원 ~ 243억원
38.46억원 이하 5,000원 191억원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4년     07월     31일


회     사     명  : 비나텍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성  도  경
본 점  소 재 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운암로 15(팔복동 2가 837-1번지)

(전  화) 063-715-3020

(홈페이지)http://www.vina.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 무 (성  명) 이 동 열

(전  화) 063-715-302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
우선주 (주) 307,692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2,283,000
우선주 (주) 955,880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999,998,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
우선주 (원) 6,500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할증율) 55.3%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 제2항 제8호에 의거
9. 납입일 2014년 09월 25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4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4년 10월 08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4년 07월 3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코넥스 상장기업으로 미해당)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주1) 상기 11번과 관련 신주권 교부예정일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2) 상기 12번과 관련 금번의 전환상환우선주는 상장계획이 없으나, 전환권 행사에
      의하여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어 상장될 수도 있음
주3)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 결정방법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근거

금번 발행 예정인 상환전환우선주는 비상장주식으로 발행됩니다.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 제3항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동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상환전환우선주와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코넥스상장주식이 없어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우선주와 관련한 이사회결의일 현재 활용 가능한 당사의 기타 우선주 발행내용을 참고하여 금번 발행에 있어서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으며 향후 당사의 성장성 및 전환권 등 본 우선주의 권리내용에 근거하여 3자배정 대상자와 협의 후 55.3% 할증한 6,500원으로 결정하여 발행할 예정입니다

구분 상환전환우선주
이노베이션투자조합 일신녹색신성장동력펀드 KoFC-대성 Pioneer Champ
2010-2호 벤처투자조합
발행일자 2010.08.02 2010.11.08
발행주식수 250,000주 470,580주 235,300주
주당발행가액 4,000 4,250 4,250
발행총액 1,000,000,000 1,999,965,000 1,000,025,000
전환조건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
평균발행가액 4184.61원(총 발행가액  / 총 발행 상환전환우선주수)
주) 상환전환우선주의 주당액면가액은 500원 입니다.



2) 우선주에 관한 사항

(1)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 액면가의 1%(참가적, 누적적)를 우선배당 받음
   - 주식배당의 경우,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우선주 주식으로 배당 받을 권리 갖음

(2) 상환권에 관한 사항
   - 상환청구권 : 2015년도 당기순이익이 38억원 이하인 경우, 회사에 대하여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는 법적으로 상환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함. 단,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체결시 상환청구권은 2018년 1월 31일 이후부터 발생
   - 상환조건 : 우선주식의 존속기간까지 주식의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감사보고서상의 이익잉여금 한도 내에서 상환하기로 함
   - 상환방법 : 상환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상환
   - 상환금액 : 우선주식의 인수단가와 동 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8%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차감하여 계산
   - 지연배상금 :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청구한 주주에게 상환가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상환을 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상환가액에 대하여 연복리 19%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3)전환권에 관한 사항
   - 전환기간 : 발행일 익일로부터 존속기간 만료 전일까지 언제든지 우선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음
   - 전환비율 :
       1)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함
       2) 2015년 감사보고서(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에 의해 적정의견을 받은 감사보고서 근거)상의 당기순이익에 따라 전환비율/또는 전환가격을 다음의 조정표에 따라 조정한다.

당기순이익(2015년) 전환단가 투자후 회사가치
50억 이상 6,500원 243억원
38.46억원 초과 ~ 50억원 미만 (당기순이익 X 6,500원)/
50억원
191억원 ~ 243억원
38.46억원 이하 5,000원 191억원


    3) 우선주식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 또는 전환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 또는 전환가격으로 조정함
     4) 우선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주주는 회사로부터 주주가 보유한 신주와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우선 주식으로 무상지급을 받도록 하되 아래의 수식을 따름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무상지급 되는 우선주식수 = 발행 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 보유 우선주식수 × {(발행 후 회사 발행주식총수(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 발행 전 회사 발행주식총수(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1)}

   5) 회사가 타사와 합병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가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이 평가가액에 사용하도록 전환비율을 조정함
    6)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7) 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함
   - 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 :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함
   - 기타 :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을 따른다. 단, 전환권을 행사한 우선주 및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 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봄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정관 : 제10조(신주인수권) ]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권을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들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7.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에게 배정하는 경우.

 8.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 신규영업의 진출, 사업목적의 확대 또는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9. 회사가 경영상 또는 기술도입을 필요로 하는 국내외 합작 또는 제휴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회사 경영상 운영자금(인건비, 기타관리비용 등) 확보를 위한 자금조달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엘앤에스신성장동력알앤비디사모투자전문회사 없음 투자자들이 본건 우선주를 인수하기 위해 투자 없음 307,692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비나텍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