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 년 08 월 03 일 | |
| 회 사 명 : | 비나텍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성 도 경 | |
| 본 점 소 재 지 :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운암로 15 | |
| (전 화) 063-715-3020 | ||
| (홈페이지)http://www.vina.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 (성 명) 이 동 열 |
| (전 화) 02-715-302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00,00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810,733 |
| 기타주식 (주) | 468,654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4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7,000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2.68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 2항 제8호 | |
| 9. 납입일 | 2017년 08월 04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7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7년 08월 17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7년 08월 18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08월 03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코넥스 상장기업 특례로 미해당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근거
- 청약일: 2017년 8월 3일
- 신주의 발행가액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1항에 의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해당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가격)를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 2.68%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발행가액 산정내역】
| 일자 | 종가(원) | 거래량(주) | 거래금액(원) | 비고 |
| 2017-07-31 | 6,250 | - | - | - |
| 2017-07-28 | 7,190 | 503 | 3,616,570 | - |
| 2017-07-27 | 7,900 | 2 | 15,800 | - |
| 합계 | - | 505 | 3,632,370 |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원) | 7,193 | - | ||
| 할인율(%) | 2.68 | - | ||
| 발행가액(원) | 7,000 | - | ||
나. 기타사항
- 상기 신주의 발행가액은 확정가액입니다.
-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주 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상기물량은 보호예수가 되지 않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주권을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 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들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 우. 6.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7.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에게 배정하는 경우. 8.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 신규영업의 진출, 사업목적의 확대 또는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 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9. 회사가 경영상 또는 기술도입을 필요로 하는 국내외 합작 또는 제휴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 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 의로 한다.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 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재구무조 개선 및 운영자금 조달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파레토자산운용 |
해당사항없음 | 참여의사를 밝힌 투자자의 주금납입 능력 및 기타사항들을 고려하여 최종선정 | - | 30,000 |
- |
| ㈜우현기업 |
해당사항없음 | 참여의사를 밝힌 투자자의 주금납입 능력 및 기타사항들을 고려하여 최종선정 | - | 70,000 |
- |
| 주식회사더블유벤처스 |
해당사항없음 | 참여의사를 밝힌 투자자의 주금납입 능력 및 기타사항들을 고려하여 최종선정 | - | 60,000 |
- |
| ㈜한스코퍼레이션 |
해당사항없음 | 참여의사를 밝힌 투자자의 주금납입 능력 및 기타사항들을 고려하여 최종선정 | - | 40,00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