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합병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종속회사인 | (주)포항종합케이블방송사 |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
| 1. 합병방법 | (주)포항종합케이블방송사가 (주)현대에이치씨엔포항방송에 흡수합병됨 | ||||
| 2. 합병목적 | 계열사의 지배구조 간소화를 통한 경영효율성 증대 | ||||
| 3. 합병비율 | (주)현대에이치씨엔포항방송:(주)포항종합케이블방송사=1:0.0041312 | ||||
| 4. 합병비율 산출근거 | 완전 모/자회사간의 합병으로 비상장법인간의 합병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양사간의 합의에 의해 산정함 | ||||
|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10,000 | |||
| 종류주식 | - | ||||
| 6.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현대에이치씨엔포항방송(HYUNDAI HCN POHANG SYSTEMS CO.,Ltd) | |||
| 주요사업 | 종합유선방송업 | ||||
| 회사와의 관계 | 자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31,566 | 자본금 | 14,800 | |
| 부채총계 | 30,232 | 매출액 | 13,390 | ||
| 자본총계 | 1,334 | 당기순이익 | 3,393 | ||
| 7.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설립시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백만원) | - | ||||
| 주요사업 | - | ||||
| 8. 합병일정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13-07-03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2013-07-04 | |||
| 종료일 | 2013-08-04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13-07-04 | |||
| 종료일 | 2013-08-04 | ||||
| 합병기일 | 2013-08-05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3-08-08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3-08-14 | ||||
| 9.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가.주식매수청구권 행사요건(간이합병의 경우) 상법 제374조의 2 및 제527조의 2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합병승인 이사회결의 전일까지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회사에 대하여 합병승인 이사회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주식매수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함. 나.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 비상장법인으로서 상법 제374조의 2 제3항에 의거 주식매수가격은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함.다만, 주식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상법 제374조의 2 제4항에 의거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음.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07-02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현대에이치씨엔은 (주)포항종합케이블방송사 지분을 98.8% 보유중이며, 이는 (주)현대에이치씨엔 자산총액의 7.9%에 해당하여 주요종속회사 공시 사항임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에서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은 (주)포항종합케이블방송사가 사업년도 중 편입된 경우로 인수가액임 - 본 합병은 상법 527조의 3 및 동법 527조의 2에 의해 소규모 합병 및 간이합병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 - 상기 합병일정은 관계법령 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합병계약의 변경 : 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에 이르는 사이에 천재지변 기타 합병회사의 재산,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합병회사가 협의하여 합병조건을 변경하거나 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기타 : 합병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피합병대상이며, 주요종속회사인 (주)포항종합케이블방송사의 해산사유발생(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공시는 본 공시로 그 내용을 갈음함. [관련근거] 공시제출시스템상 기재상의 주의 "주요종속회사가 '상법' 제517조 및 기타 법률(외국법인등의 경우 해당국의 관련법률)에 의한 해산사유의 발생 또는 해산을 결정한 때 지배회사가 보고,신고한다. 다만, 회사의 합병,분할,분할합병에 관한 사항을 해당 서식에 따라 보고, 신고한 경우 이를 해산사유 보고, 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
||||
| ※ 관련공시 | - | ||||
| ※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 종속회사명 | (주)포항종합케이블방송사 | 영문 | - |
| - 대표자 | 최익환 | ||
| - 주요사업 | 종합유선방송 및 부가통신업 | ||
| - 주요종속회사 여부 | 해당 | ||
|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 46,097,000,000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 584,124,355,848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 7.9 | ||
| 지배회사가 대규모법인인지 여부 | 미해당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