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6-10-12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회사합병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6년 5월 12일 | |
| 3. 정정사유 | 합병비율 및 일정 변동에 따른 변경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3. 합병비율 | (주)현대에이치씨엔:(주)현대에이치씨엔충북방송 = 1 : 1.5089669 | (주)현대에이치씨엔:(주)현대에이치씨엔충북방송 = 1 : 1.5154146 |
| 4. 합병비율 산출근거 | (2)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 자산가치 (ⓐ) : 4,511원(1주당 자산가액) - 수익가치 (ⓑ) : 6,015원(1주당 수익가치) - 상대가치 (ⓒ) : 해당사항 없음 - 본질가치 (ⓓ) : 5,413원((ⓐx1+ⓑx1.5)÷2.5)) - 합병가액 : 5,413원 (3) 산출결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합병당사회사의 주당평가액은 합병법인 현대에이치씨엔 3,587원 (액면가액 500원)과 피합병법인 현대에이치씨엔충북방송 5,413원(액면가액 500원)으로 평가되었으며, 이에 따른 합병비율은 1 : 1.5089669로 평가되었습니다. |
(2)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 자산가치 (ⓐ) : 4,511원(1주당 자산가액) - 수익가치 (ⓑ) : 6,053원(1주당 수익가치) - 상대가치 (ⓒ) : 해당사항 없음 - 본질가치 (ⓓ) : 5,436원((ⓐx1+ⓑx1.5)÷2.5)) - 합병가액 : 5,436원 (3) 산출결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합병당사회사의 주당평가액은 합병법인 현대에이치씨엔 3,587원 (액면가액 500원)과 피합병법인 현대에이치씨엔충북방송 5,436원(액면가액 500원)으로 평가되었으며, 이에 따른 합병비율은 1 : 1.5154146로 평가되었습니다. |
| 5. 합병 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 |
905,380 | 909,249 |
| 8. 합병일정 | -주주총회예정일:2016-11-18 -구주권제출기간 :2016-11-18 ~ 2016-12-29 -채권자이의제출기간 :2016-11-18 ~ 2016-12-29 -합병기일 : 2016-12-30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6-12-30 |
-주주총회예정일:2016-11-11 -구주권제출기간 :2016-11-11 ~ 2016-12-27 -채권자이의제출기간 :2016-11-23 ~ 2016-12-27 -합병기일 : 2016-12-28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6-12-29 |
| 9.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2) 합병 반대의사표시 접수기간 - 종료일 : 2016년 11월 17일 (4) 주식매수청구기간 - 시작일 : 2016년 11월 18일 - 종료일 : 2016년 12월 08일 |
(2) 합병 반대의사표시 접수기간 - 종료일 : 2016년 11월 10일 (4) 주식매수청구기간 - 시작일 : 2016년 11월 11일 - 종료일 : 2016년 12월 0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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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합병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종속회사인 | (주)현대에이치씨엔충북방송 |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
| 1. 합병방법 | (주)현대에이치씨엔이 (주)현대에이치씨엔충북방송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주)현대에이치씨엔충북방송은 해산 - (주)현대에이치씨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 (주)현대에이치씨엔충북방송: 일반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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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합병목적 | - 방송사업부문의 통합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효과로 사업경쟁력 강화 및 이를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로 기업가치 및 주주의 이익 제고 - 본 합병을 통한 계열회사간 자금 운용 효율성 증대 및 시너지 효과 극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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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합병비율 | (주)현대에이치씨엔:(주)현대에이치씨엔충북방송 = 1 : 1.5154146 | ||||
| 4. 합병비율 산출근거 | (1)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합병법인의 기준주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16년 05월 12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16년 05월 13일)중 앞서는 날의 전일(2016년 05월 11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의 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1개월 평균종가(2016.04.12 ~ 2016.05.11) : 3,600원 - 1주일 평균종가(2016.05.05 ~ 2016.05.11) : 3,572원 - 최종일 종가(2016.05.11) : 3,590원 - 산술평균 주가 : 3,587원 (2)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산술평균한 가액(이하 "본질가치")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자산가치 (ⓐ) : 4,511원(1주당 자산가액) - 수익가치 (ⓑ) : 6,053원(1주당 수익가치) - 상대가치 (ⓒ) : 해당사항 없음 - 본질가치 (ⓓ) : 5,436원((ⓐx1+ⓑx1.5)÷2.5)) - 합병가액 : 5,436원 (3) 산출결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합병당사회사의 주당평가액은 합병법인 현대에이치씨엔 3,587원 (액면가액 500원)과 피합병법인 현대에이치씨엔충북방송 5,436원(액면가액 500원)으로 평가되었으며, 이에 따른 합병비율은 1 : 1.5154146로 평가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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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909,249 | |||
| 종류주식 | - | ||||
| 6.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현대에이치씨엔 | |||
| 주요사업 | 종합유선방송업 | ||||
| 회사와의 관계 | 모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419,295 | 자본금 | 53,946 | |
| 부채총계 | 8,357 | 매출액 | 41,995 | ||
| 자본총계 | 410,937 | 당기순이익 | 10,479 | ||
| 7.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설립시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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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백만원) | - | ||||
| 주요사업 | - | ||||
| 8. 합병일정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16-11-11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2016-11-11 | |||
| 종료일 | 2016-12-27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16-11-23 | |||
| 종료일 | 2016-12-27 | ||||
| 합병기일 | 2016-12-28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6-12-29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9.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1)반대의사의 표시방법 상법 제522조의3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일 (2016년 9월 1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합병승인 주주총회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 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합병 반대의사표시 접수 마감일 3영업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합병 반대의사표시 접수 마감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합병 반대의사표시 종료일까지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당해 회사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2) 합병 반대의사표시 접수기간 - 시작일 : 2016년 05월 12일 - 종료일 : 2016년 11월 10일 (3) 매수청구 방법 상법 제522조의3에 의거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까지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확정기준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됩니다. 동 기간 이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위탁ㆍ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4) 주식매수청구기간 - 시작일 : 2016년 11월 11일 - 종료일 : 2016년 12월 01일 (5) 접수 장소 -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 : (주)현대에이치씨엔충북방송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383)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증권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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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05-12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1.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가. (주)현대에이치씨엔충북방송은 (주)현대에이치씨엔 자산총액의 14.3%에 해당하여 주요종속회사 공시 사항입니다. 나. 본 합병은 합병회사인 (주)현대에이치씨엔은 소규모합병, 피합병회사인 (주)현대에이치씨엔충북방송은 일반합병으로 추진합니다. 다만,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주)현대에이치씨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합병계약서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다. 상기'6.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15년 12월말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라. 상기'8. 합병일정은 관계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향후 합병과정에서의 세부 의사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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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 ※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 종속회사명 | (주)현대에이치씨엔충북방송 | 영문 | HCN Chungbuk Systems Co., Ltd. |
| - 대표자 | 류성택 | ||
| - 주요사업 | 종합유선방송업 | ||
| - 주요종속회사 여부 | 해당 | ||
|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 93,527,510,702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 652,175,416,465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 14.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