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5년 05월 29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코프라 | |
| 대 표 이 사 : | 한 상 용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상두원길 142 | |
| (전 화) 031-499-2195 | ||
| (홈페이지) http://www.kopla.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 (성 명) 이 연 구 |
| (전 화) 031-499-2195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662,249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8,855,708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3,499,985,965 |
| 운영자금 (원) | 6,499,973,935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5,100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9조 제2항 | |
| 9. 납입일 | -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5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년 05월 2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전량 1년간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9.의 납입일은 발행회사와 인수인의 협의에 따라 확정 후 정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2) 상기 11.의 신주권교부예정일은 납입일 확정 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3) 상기 12.의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납입일 확정 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4)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유상증자발행가액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최종 발행가액은 호가단위를 절상하여 산정함.
(5)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될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신주권 교부일로부터 1년간 전량 보호예수될 예정임.
(6) 단주 및 실권주 발생시 재배정하지 않으며 동 주식수만큼 미발행으로 처리함.
(7) 금번 유상증자 일정 및 내용은 유관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8) 기타 신주 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 9 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 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 할 수 있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발행하거나,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 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 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권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 행가격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 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에이콘제1호 유한회사 |
- |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당사 정관에 의거하여 이사회에서 최종결정함. | 제2회 전환사채 인수 | 331,125 |
1년간 보호예수 |
| 한국투자파트너스 주식회사 | - | 상동 | 상동 | 165,562 |
상동 |
| 키움 고성장 가젤기업 펀드 (업무집행조합원: 키움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
- | 상동 | 상동 | 165,562 |
상동 |
주) 단, 발행회사는 인수예정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 이사회를 통해 제3자로 인수인을 재배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