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결과
| 1. 결의사항 | 결의 사항 제1호 의안 -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2호 의안 - 신정관 채택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3호 의안 - 신임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2명, 사외이사1명) 제3-1호 의안 - 이종복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현재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3-3호 의안 - 양승한 사외이사 선임제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4호 의안 - 신임 감사 선임의 건(감사1명) 제4-1호 의안 - 김준호 감사 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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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주총회 일자 | 2011-07-06 | |
|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제2호 의안에서 승인된 신정관의 효력발생일은 합병등기일입니다. - 제3호 의안 및 제4호 의안에서 승인된 임원의 임기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이며, 현재 당사의 임원들은 합병등기일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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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1.05.26 주주총회 소집결의 2011.05.27 [정정]주주총회 소집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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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이종복 | 1955-03-25 | 3년 | 신규선임 | 2002.01?2005.11 현대자동차 근무 2006.11?2008.12 ㈜화신 근무 2009.1 ㈜화신정공 입사 2010.12?현재 ㈜화신정공 대표이사(현) |
㈜화신정공 대표이사 | 성균관 대학교 화학과 졸업(1979.2) | 대한민국 |
| 현재호 | 1959-04-18 | 3년 | 신규선임 | 1988.7?2001.12 ㈜화신근무 2002.1 ㈜화신정공 입사 2010.1?현재 ㈜화신정공 영업개발이사(현) |
㈜화신정공 영업개발이사 | 서울한성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1986.2) |
대한민국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양승한 | 1963-12-10 | 3년 | 신규선임 | 2008?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전문위원) 2010?현재 경북대학교 공과대학(부학장) 2010?현재 한국연구재단(NRF)(전문위원) 2008?현재 대학산업기술지원단 (지단장) 2009?현재 한국로봇산업협회(전문위원) 2010.12?현재(주)화신정공 사외이사 |
경북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화신정공 사외이사 |
Univ. of Michigan, Ann Arbor 공학박사 (1995) | 대한민국 |
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김준호 | 1965-12-01 | 3년 | 신규선임 | 비상근 | 1990.9 제25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2002.5?2007.5 대구광역시 남구청 과세표준 심의위원 2009.4?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자문위원 2010.3?현재 회계법인 대광 전무이사, 대구지점장 2010.9?현재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중국 세무회계) 2010.12?현재 (주)화신정공 감사 |
회계법인 대광 전무이사 ㈜화신정공 감사 |
중국사회과학원 경영학 박사 (2009.7) |
대한민국 |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 1. 합병후 매각제한 사실 | 대상자 | HMC투자증권 과학기술인공제회 나이스에프앤아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종합캐피탈 |
| 매각제한기간 | 합병기일로부터 6개월 간 | |
|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3.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주주총회전에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4.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 아니오 | |
| 5.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 아니오 | |
| 6.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7.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