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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이비젼시스템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하이비젼시스템 · 2016-04-19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 년    4 월    19 일


회     사     명  : 하이비젼시스템
대  표   이  사  : 최두원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사기막골로 58

(전  화) 031-735-1573

(홈페이지)http://www.hyvisio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박상엽

(전  화) 031-735-1573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99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4,942,112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99,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0,1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10조 제 2항 제 8호
9. 납입일 2016년 06월 10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6년 06월 23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6년 06월 24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년 04월 1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1년간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 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전일 (2016년 4월 15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적용하여 산정된 확정 발행가액입니다.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상기 유상증자의 일정과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 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6 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 542 조의 3 에 따른 주식매수 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의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 32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국외 법인 또는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우선 배정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전문 투자자 또는 벤처금융회사 또는 투자조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우리사주조합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③ 제 2 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 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한일진공 - 휴대폰 관련 장비 연구개발 및 생산 및 판매제휴 등 사업공조를 통해 영업망 확장 등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회사 정관 10조 제 2항 제 8호에 따라 업무 제휴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인수인을 선정함. - 990,000 1년간 보호예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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