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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이비젼시스템 불성실공시법인지정(공시번복)

하이비젼시스템 · 2016-06-29 06:51 · KOSCOM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유형 공시번복
내용 유상증자 결정 철회 등
원공시일 2016-04-19
공시일 2016-06-08
지정예고일 2016-06-08
지정일 2016-06-30
부과벌점 -
공시위반제재금(원) 16,000,000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미해당
- 교체요구 대상 -
- 교체사유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
3. 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제32조 및 제34조
4. 기타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부과벌점 포함)은 기존에 당해 법인이 불성실공시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이후의 누계벌점임.
*동사의 부과벌점은 4.0점이며, 이에 대하여 공시위반 제재금 (4.0점*400만원)으로 대체부과함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 (제재금/400만원*1.2)이 부과될 수 있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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