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년 04월 26일 | |
| 회 사 명 : | 제이엔케이히터(주) | |
| 대 표 이 사 : | 김 방 희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씨-1401 | |
| (전 화)02-2026-4268 | ||
| (홈페이지)http://www.jnkheaters.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전무이사 | (성 명)김성철 |
| (전 화)02-2026-4268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20,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20,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0.0 | |||||||
| 5. 사채만기일 | 2023년 05월 02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는 표면이자율이 0.0%로 해당사항 없음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3년 05월 02에 권면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5,24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제이엔케이히터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3,816,793 | |||||||
| 주식총수대비 비율(%) |
20.5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9년 05월 02일 | ||||||
| 종료일 | 2023년 04월 02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상장법인의 1주당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하고, 위 산식에 의한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신주인수권 소지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 소지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 나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3개월이 경과한 날 (2018년 08월 02일, 2018년 11월 02일, 2019년 02월 02일, 2019년 05월 02일, 2019년 08월 02일, 2019년 11월 02일, 2020년 02월 02일, 2020년 05월 02일, 2020년 08월 02일, 2020년 11월 02일, 2021년 02월 02일, 2021년 05월 02일, 2021년 08월 02일, 2021년 11월 02일, 2022년 02월 02일, 2022년 05월 02일, 2022년 08월 02일, 2022년 11월 02일, 2023년 02월 02일)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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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옵션에 관한 사항 |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최대주주, 그 특수관계자 및 임직원, 계열회사 중 결정 예정)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특수관계자 및 임직원, 계열회사 다. 취득규모 : 최대 60억원 (Call Option 30%) 라. 취득목적 :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특수관계자 및 임직원, 계열회사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145,037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635,768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6.1%에서 최대 8.1%(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Call Option 및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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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8년 04월 30일 | |||||||
| 12. 납입일 | 2018년 05월 02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04월 26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병합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자금사용 목적
(단위 : 백만원)
| 사용목적 | 금액 | 내용 |
|---|---|---|
| 운영자금 | 20,000 | 신규 프로젝트 운영자금 등 |
나. 사채의 분할 및 병합금지 : 본 사채의 사채권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그 분할 및 병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0년 05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3개월단위 연복리 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0년 05월 02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0년 08월 02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0년 11월 02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1년 02월 02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1년 05월 02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1년 08월 02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1년 11월 02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2년 02월 02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2년 05월 02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2년 08월 02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2년 11월 02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3년 02월 02일: 권면금액의 100.00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디지털중앙금융센터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발행회사(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률 |
|
| FROM |
TO |
|||
| 1차 |
2020-03-03 | 2020-04-02 | 2020-05-02 | 100.0000% |
| 2차 |
2020-06-03 | 2020-07-03 | 2020-08-02 | 100.0000% |
| 3차 |
2020-09-03 | 2020-10-05 | 2020-11-02 | 100.0000% |
| 4차 |
2020-12-04 | 2021-01-04 | 2021-02-02 | 100.0000% |
| 5차 |
2021-03-03 | 2021-04-02 | 2021-05-02 | 100.0000% |
| 6차 |
2021-06-03 | 2021-07-05 | 2021-08-02 | 100.0000% |
| 7차 |
2021-09-03 | 2021-10-04 | 2021-11-02 | 100.0000% |
| 8차 |
2021-12-04 | 2022-01-03 | 2022-02-02 | 100.0000% |
| 9차 |
2022-03-03 | 2022-04-04 | 2022-05-02 | 100.0000% |
| 10차 |
2022-06-03 | 2022-07-04 | 2022-08-02 | 100.0000% |
| 11차 |
2022-09-03 | 2022-10-04 | 2022-11-02 | 100.0000% |
| 12차 |
2022-12-04 | 2023-01-03 | 2023-02-02 | 100.0000% |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 콜옵션(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19년 05월 02일부터 2020년 05월 02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본항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함으로써 해당 사채를 소멸시킬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권면총액의 3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금액:
2019년 05월 02일: 권면금액의 103.0339%
2019년 08월 02일: 권면금액의 103.8067%
2019년 11월 02일: 권면금액의 104.5852%
2020년 02월 02일: 권면금액의 105.3696%
2020년 05월 02일: 권면금액의 106.1599%
(2) 콜옵션 청구대금 지급장소: 신한은행 디지털중앙금융센터
(3) 콜옵션 청구기간 및 절차: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청구인은 각 행사일로부터 20일전부터10일전까지 사이에 사채권자에게 콜옵션 행사청구인명,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행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콜옵션 청구기간 |
콜옵션 행사일 |
원금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19-04-12 | 2019-04-22 | 2019-05-02 | 103.0339% |
| 2차 |
2019-07-13 | 2019-07-23 | 2019-08-02 | 103.8067% |
| 3차 |
2019-10-13 | 2019-10-23 | 2019-11-02 | 104.5852% |
| 4차 |
2020-01-13 | 2020-01-23 | 2020-02-02 | 105.3696% |
| 5차 |
2020-04-12 | 2020-04-22 | 2020-05-02 | 106.1599% |
(4) 본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본 항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마지막 콜옵션 행사일(2020년 05월 02일)까지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사채를 보유하거나, 사채를 양도할 경우에는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콜옵션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단, 본건 사채 인수계약 제3조 제11항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및 제22항 발행회사의 기한 이익상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마지막 콜옵션 행사일(2020년 05월 02일)에 콜옵션과 본건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11항의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 되는 경우 콜옵션이 우선한다.
(6) 인수인이 본 사채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양도해야하며 발행회사에 사채의 양도와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7) 인수인이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본 계약상 인수인의 의무(발행회사 등의 콜옵션 행사에 응할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마.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
(1) 전환청구기간: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19년 05월 02)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 (2023년 04월 02일)까지로 한다. 전환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
(2) 전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국민은행 증권대행부)
(3) 전환청구절차 및 방법: 소정의 전환청구서 2통에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의 범위, 전환청구 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등록기관으로부터 채권자 확인을 받은 등록필증과 함께 전환청구장소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전환사채 권면금액 일부에 대하여는 전환청구를 할 수 없다.
(4)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 위 전환청구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전환에 의하여 교부된 주식은 전환청구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5) 전환청구로 발행된 주식의 교부방법 및 장소: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발행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전환권 행사로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명의개서대리인과 협의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추가상장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명의개서 대리인, 전환권 행사 청구인, 발행회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 예외로 한다.
(6)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전환청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기지급된 이자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7) 미발행 주식의 보유: 발행회사는 전환청구기간 종료 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에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8) 전환으로 인한 증자등기: 전환에 따른 증자 등기는 전환청구일이 속한 월의 말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한다.
(9) 전환가격 조정 시 통지: 전환가격이 조정될 경우에 발행회사는 인수인에게 공시 또는 통보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본건 펀드1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
- | 1,500,000,000 |
| (본건 펀드2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 1,500,000,000 |
| (본건 펀드3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KB증권 주식회사 |
- | 2,000,000,000 |
| (본건 펀드4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주식회사 밸류시스템자산운용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
- | 300,000,000 |
| (본건 펀드5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주식회사 밸류시스템자산운용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600,000,000 |
| (본건 펀드6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주식회사 밸류시스템자산운용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
- | 600,000,000 |
| (본건 조합의 공동업무집행조합원의 지위에서)주식회사 밸류시스템자산운용 미래에쿼티파트너스 주식회사 |
- | 500,000,000 |
| (지지전문투자형사모벤처기업투자신탁 제1호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지지자산운용 주식회사 (지지전문투자형사모벤처기업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
- | 2,000,000,000 |
| 김상수 |
- | 1,000,000,000 |
| (씨스퀘어 벤처투자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의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씨스퀘어자산운용 주식회사 (씨스퀘어 벤처투자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의신탁업자의 지위에서)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 500,000,000 |
| (씨스퀘어 벤처투자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2호의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씨스퀘어자산운용 주식회사 (씨스퀘어 벤처투자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2호의신탁업자의 지위에서)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 1,000,000,000 |
| (씨스퀘어 벤처투자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3호의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씨스퀘어자산운용 주식회사 (씨스퀘어 벤처투자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3호의신탁업자의 지위에서)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 500,000,000 |
| (본건 펀드7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포커스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
- | 2,000,000,000 |
| (썬앤트리 벤처기업투자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주식회사 썬앤트리 (썬앤트리 벤처기업투자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3,000,000,000 |
|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
- | 3,000,000,000 |
※ 기타참고사항
“본건 펀드1”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수성코스닥벤처 멀티에셋공모주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A,C,C-F,C-W,C-S Class”를 말하며, “본건 펀드2”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수성코스닥벤처 메자닌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A,C,C-F,C-W,C-S Class”를 말하며, “본건 펀드3”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수성코스닥벤처 멀티에셋공모주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호A,C,C-F,C-W,C-S Class”를 말한다.
“본건 펀드4”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밸류시스템 프리빌리지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을 말하며, “본건 펀드5”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밸류시스템 코스닥벤처FAST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을 말하며, “본건 펀드6”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밸류시스템 THE MODERN VIM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을 말한다.
“본건 펀드7”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포커스S2 라이언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포커스S2 타이거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포커스S2 재규어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포커스H2 슈퍼리치 골드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포커스S2 슈퍼리치 버팔로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포커스Y2이글 슈퍼리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포커스S2 슈퍼리치 드래곤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포커스N2 제우스 슈퍼리치 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포커스H3 슈퍼리치 플래티넘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포커스N3 슈퍼리치 포세이돈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포커스H3 슈퍼리치 다이아몬드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포커스H3 슈퍼리치 트레저리아일랜드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포커스Y3 슈퍼리치 호크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포커스H3 슈퍼리치 엘도라도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포커스H3 매직스톤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포커스S3 슈퍼리치 에디슨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포커스S3 슈퍼리치 아인슈타인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포커스N3 슈퍼리치 헤라클레스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포커스K3 슈퍼리치 블루버드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