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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시아경제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신주인수권부사채 처분금지가처분 인용)

아시아경제 · 2022-01-28 17:10 · KOSCOM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신주인수권부사채 처분금지가처분 인용
2. 주요내용 1. 사건의 명칭: 신주인수권부사채처분금지가처분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아시아경제

3. 판결ㆍ결정내용  
1.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 대하여 계좌대체의 전자등록 신청, 말소의 전자등록 신청,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 신청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3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 대하여 위 신청에 따른 계좌대체, 말소, 질권 설정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보전권리의 내용-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2020. 4. 8.자로 발행된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기한 매도청구권에 기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인도청구권

4. 판결ㆍ결정사유: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3. 결정(확인)일자 2022-01-28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는 제3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액의 50%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바, 당사는 위 매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사채권을 보유한 ㈜키스톤다이내믹제5호투자목적회사를 채무자로, 위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는바, 당사의 가처분신청은 법원에 의하여 인용되었습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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