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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시아경제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아시아경제 · 2022-02-17 06:52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사건번호 2022카합18
2. 원고(신청인) 유한회사 키스톤다이내믹제5호투자목적회사
3. 청구내용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에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예탁결제원이 송부한 소유자 명세 엑셀파일 형식으로서 비밀번호가 해제된 것, 주주 성명 내지 명칭, 우편발송을 위한 상세주소, 주식의 종류와 그 수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를 열람.등사(사진 촬영 및 유에스비 메모리 등 각종 정보저장매체에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제1항의 열람.등사를 함에 있어 변호사, 공인회계사등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일수 1일당 10,000,000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2-02-16
7. 확인일자 2022-02-17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가처분신청서를 당사에서 확인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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