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 사건번호 | 2022카합18 |
| 2. 원고(신청인) | 유한회사 키스톤다이내믹제5호투자목적회사 | ||
| 3. 청구내용 |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에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예탁결제원이 송부한 소유자 명세 엑셀파일 형식으로서 비밀번호가 해제된 것, 주주 성명 내지 명칭, 우편발송을 위한 상세주소, 주식의 종류와 그 수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를 열람.등사(사진 촬영 및 유에스비 메모리 등 각종 정보저장매체에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제1항의 열람.등사를 함에 있어 변호사, 공인회계사등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일수 1일당 10,000,000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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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2-02-16 | ||
| 7. 확인일자 | 2022-02-17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가처분신청서를 당사에서 확인한 날짜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