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 전환사채권 | ||||
| 회차 | 9 | 종류 | 기명식 무보증 국내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권 발행회사 | 회사명(국적) | 주식회사 에스티씨(대한민국) | 대표이사 | 이희춘, 김용석 | |
| 자본금(원) | 11,773,884,500 | 회사와 관계 | - | ||
| 발행주식총수(주) | 23,547,769 | 주요사업 | 공업용 인조 사파이어 단결정 및 기판 생산 | ||
|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 아니오 | ||||
| 3. 취득내역 | 사채의 권면총액(원) | 15,000,000,000 | |||
| 취득금액(원) | 15,000,000,000 | ||||
| 자기자본(원) | 108,700,131,422 | ||||
| 자기자본대비(%) | 13.8 | ||||
| 대기업 여부 | 미해당 | ||||
| 4. 취득방법 | 현금 취득 | ||||
| 5. 취득목적 | 투자수익 제고 | ||||
| 6. 취득예정일자 | 2018-05-24 |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05-24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1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예 | ||||
| - 계약내용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1.조기상환 청구금액: 각 권면금액의 100% 2.조기상환 청구기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19년 5월 24일)로부터 만기상환일 1개월 전일(2021년 4월 24일)까지로 한다. 3.조기상환금액: 조기상환청구 사채권면 총액 및 이에 대한“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예정일 직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조기상환예정일까지 지급한 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조기상환 청구 및 지급장소: “발행회사” 본점 5.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 내에 회사에게 서면으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통지를 하여야 하며, 회사는 사채권자의 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채권자에게 원리금 지급 의무를 이행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 1."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서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는“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2년 11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35개월이 되는 날, 총 8회)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본 사채”의 권면총액 150억원의 60% 한도 내에서 사채권자가 상환권(조기상환권 포함) 및 전환권을 청구하기 이전에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11조의 사유로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매수인”의 매도청구권은 소멸된다. 2.“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일 30일 전부터 15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 기일 및 매매가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하기로 한다. 3.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본 사채”의 매도금액은 권면금액을 기준으로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5.0%(연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사채권자”의 전환청구기간이 도래하였음에도“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없을 시“본 사채”를 계속하여 보유할 의무는“사채권자”에게 없으며,“사채권자”의 상환권(조기상환권 포함) 및 전환권의 청구 권리가“매수인”의“매도청구권”에 우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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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2번 '사채권 발행회사'의 자본금은 이사회결의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3번 '취득내역'의 자기자본은 2017년 기말(최근사업년도말) 기준 금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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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감사의견 | 외부감사인 |
| 당해년도 | 60,596 | 38,331 | 22,265 | 10,164 | 19,303 | -14,116 | 적정 | 신우회계법인 |
| 전년도 | 61,789 | 50,937 | 10,851 | 4,164 | 14,034 | -48,664 | 적정 | 대성회계버인 |
| 전전년도 | 119,797 | 59,869 | 60 | 4,164 | 31,906 | -30,608 | 적정 | 대성회계버인 |
[상대방에 관한 사항]
| 1. 인적사항 | |||
| - 기본사항 | |||
| 성명(명칭) | 국적 |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 |
| 주식회사 에스티씨 | 대한민국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 214-86-63520 |
| 직업(사업내용) | 공업용 인조 사파이어 단결정 및 기판 생산 | ||
| - 최대주주ㆍ대표이사ㆍ대표집행임원 현황 및 재무상황 등(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 |||
| 구분 | 성명 | 주식수 | 지분율(%) |
| 최대주주 | (주)넥스지 | 3,460,000 | 14.7 |
| 대표이사 | 이희춘, 김용석 | - | - |
| (단위 : 백만원) | |||
| 해당 사업연도 | 2017년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60,596 | 자본금 | 10,164 |
| 부채총계 | 38,331 | 매출액 | 19,303 |
| 자본총계 | 22,265 | 당기순손익 | -14,116 |
| 외부감사인 | 신우회계법인 | 휴업 여부 | 아니오 |
| 감사의견 | 적정 | 폐업 여부 | 아니오 |
| 2. 상대방과의 관계 | |||
| 1. 회사와 상대방과의 관계 | - | ||
| 2. 회사의 최대주주ㆍ임원과 상대방과의 관계 | 성명 | 상대방과의 관계 | |
| - | - | - | |
| 3.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일상적 거래 제외) | |||
| 구분 | 거래 내역 | ||
| 당해년도 | - | ||
| 전년도 | - | ||
| 전전년도 | - | ||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3.0 | |
| 만기이자율(%) | 5.0 | ||
| 사채만기일 | 2021-05-24 |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 전환가액(원/주) | 2,647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에 의거하여 선정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식회사 에스티씨 기명식 보통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9-05-24 | |
| 종료일 | 2021-04-24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주식분할, 당초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조정 전 전환가격×(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 발행가격/시가)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 기발행주식수: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 * 신발행주식수: -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 * 1주당 발행가액: -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 영(0) -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 * 시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 * 조정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합병 등(이하 “자본감소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감소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또는 하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자본감소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자본감소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사채발행일 이후 행사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 1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각 조정일의 전일을 기준일로 산정한 산술평균가액{(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최근일 종가)/3}과 최근일 종가 중 높은 가격으로 조정한다. (동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전환가액을 기초로 재조정하며, 산출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 다만, 이에 따라 산출된 전환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산출된 가격을 조정된 전환가액으로 보되, 전환가액 조정의 최저한도는“발행회사” 주식의 액면가액까지로 한다. 4.위 제1~3호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수회 발생하는 경우에, 각 사유별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조정된 전환가액이 발행되는 신주의 액면가액을 하회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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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