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처분 결정
| 1. 처분예정주식(주) | 보통주 | 1,182 | |||
| 우선주 | - | ||||
| 2. 처분예정금액(원) | 보통주 | 4,668,900 | |||
| 우선주 | - | ||||
| 3. 처분기간 | 시작일 | 2010-12-24 | |||
| 종료일 | 2010-12-24 | ||||
| 4. 처분목적 | 회사분할로 인한 단주의 처리로 자사주 취득하여 보유이유 없어 처분함 | ||||
| 5. 처분방법 | 장내처분(주) | 1,182주 | |||
| - 정규시장(주) | 1,182주 | ||||
| - 시간외대량매매(주) | - | ||||
| 장외처분(주) | - | ||||
| 6. 위탁 투자중개업자 | 한국투자증권 | ||||
| 7. 처분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 (주) | 보통주 | 1,182 | 비율(%) | 0% |
| 우선주 | 0 | 비율(%) | 0%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 보통주 | 0 | 비율(%) | 0% | |
| 우선주 | 0 | 비율(%) | 0%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12-24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0 | |||
| 불참(명) | 1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처분예정금액"은 12/23일 종가(3,950 원) 기준으로 처분예정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회사분할에 따라 상법 제 341조 제 4항(단주의 처리를 취하여 필요한 때)에 의거하여 자사주 취득하였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2에 따라 취득한 주식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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