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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산업(주) 유상증자결정

대성산업 · 2013-08-28 17:36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3년  08월  28일


회     사     명  : 대성산업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 영 대, 정 광 우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662 디큐브오피스

(전  화) 02-2170-2125

(홈페이지) http://www.daesung.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과  장               (성  명) 송 국 법

(전  화) 02-2170-2125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8,662,790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19,952,898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44,699,996,400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5,160
우선주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 제2항 제6호
9. 납입일 2013년 09월 12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3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3년 09월 30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3년 10월 01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3년 08월 2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신주권교부 즉시 전량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함)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① 당사(대성산업(주))는 재무구조 개선 및 차입금 상환을 목적으로 최대주주인
    (주)대성합동지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고자 함.
② 상기 '6. 신주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제18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으로 이사회결의일 전일인 2013년 08월 27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임
③ 상기 '9. 납입일'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④ 본 유상증자와 관련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⑤ 본 유상증자 주식은 주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전량 보호예수될 예정임
⑥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당사 정관 제10조 2항 제6호 자본금 확충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금조달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대성합동지주 본인 자본금 확충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자금 조달
신주 전량 1년간 보호예수 8,662,790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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