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3년 08월 28일 | |
| 회 사 명 : | 대성산업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김 영 대, 정 광 우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662 디큐브오피스 | |
| (전 화) 02-2170-2125 | ||
| (홈페이지) http://www.daesung.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과 장 | (성 명) 송 국 법 |
| (전 화) 02-2170-2125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8,662,79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19,952,898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44,699,996,400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5,160 |
| 우선주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 제2항 제6호 | |
| 9. 납입일 | 2013년 09월 12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3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3년 09월 30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3년 10월 01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년 08월 2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2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신주권교부 즉시 전량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함)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① 당사(대성산업(주))는 재무구조 개선 및 차입금 상환을 목적으로 최대주주인
(주)대성합동지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고자 함.
② 상기 '6. 신주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제18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으로 이사회결의일 전일인 2013년 08월 27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임
③ 상기 '9. 납입일'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④ 본 유상증자와 관련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⑤ 본 유상증자 주식은 주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전량 보호예수될 예정임
⑥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당사 정관 제10조 2항 제6호 | 자본금 확충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금조달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대성합동지주 | 본인 | 자본금 확충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자금 조달 |
신주 전량 1년간 보호예수 | 8,662,79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