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3-12-02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정정] 영업양도 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3-03-06 | |
| 3. 정정사유 | - DS파워(주) 출자자들의 자본금 납입일 확정으로 인한 영업양수도기일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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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2. 양도예정일자 | 2013-12-02 | 2013-12-04 |
| 1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영업양도는 이사회 및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임 - 상기 영업양도는 코젠사업부 발전사업 확장과 관련하여 외부투자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코젠사업부문을 별도 법인화하는 과정임 - 상기 양도가액은 KDB대우증권(주)이 주관하는 매각가치 평가 결과를 기초로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함(한국기업평가, 삼영회계법인 실사 평가) -대성산업(주)가 보유한 DS파워(주)지분 100%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DS파워(주)는 계열회사에서 제외됨 *2013.09.03 DS파워(주)지분 100% 제3자에 매각 *2013.09.16 DS파워(주) 계열회사 제외 - 상기 변경 후 영업양수도 기일은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른 DS파워(주) 출자자들의 자본금 납입일 익영업일로 자본금 납입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상기 영업양도는 이사회 및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임 - 상기 영업양도는 코젠사업부 발전사업 확장과 관련하여 외부투자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코젠사업 부문을 별도 법인화하는 과정임 - 상기 양도가액은 KDB대우증권(주)이 주관하는 매각가치 평가 결과를 기초로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함(한국기업평가, 삼영회계법인 실사 평가) - 대성산업(주)가 보유한 DS파워(주)지분 100%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DS파워(주)는 계열회사에서 제외됨 *2013.09.03 DS파워(주)지분 100% 제3자에 매각 *2013.09.16 DS파워(주) 계열회사 제외 - 상기 변경 후 영업양수도 기일은 DS파워(주) 출자자들의 자본금 납입일의 익영업일임 * 확정 자본금납입일 : 2013년 12월 0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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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결정
| 1. 양도영업 | 대성산업(주) 코젠사업부 | ||
| 2. 양도영업 주요내용 | 대성산업(주)의 코젠사업부문의 자산, 부채, 기타 관련 권리/의무 등을 포함하여 사업부문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함 | ||
| 3. 양도가액(원) | 89,508,610,256 | ||
| 4. 양도목적 | 발전사업관련 증설투자를 위한 외부 투자자금 유치 | ||
| 5. 양도예정일자 | 2013-12-04 | ||
| 6. 양수법인 | DS파워(주)(DS POWER CO,.LTD) | ||
| - 회사와의 관계 | - | ||
| 7. 영업양도 영향 | 코젠사업부문의 포괄적인 영업양도를 통해 별도 법인화한 후 발전사업 관련 증설투자자금을 외부로부터 유치하고자 함 | ||
| 8.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1. 주식매수청구권자의 범위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165조의5에 의거 영업양도 이사회결의 공시일의 익일까지 주식의 취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고 이사회결의 공시일의 익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 중, 정기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영업양도에 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정기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자가 됨. 단, 이사회 공시 익일 이후 매각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음.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영업양수도 등의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영업양수도 등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2. 주식매수청구 가격(1주, 원) - 보통주 : 15,803원(소수점 이하 반올림) - 산출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증권시장에서의 이사회결의일 전일 부터 2개월간 거래된 거래량가중산술평균가격, 1개월간 거래된 거래량가중산술평균가격, 1주간 거래된 거래량가중산술평균가격의 산술평균가격) - 산출 기준일: 2013년 03월 04일 - 기타사항 : 상기방식으로 산출된 매수가격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음 - 매수청구권 행사 주주수 : 1명 - 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의 종류와 수 : 대성산업(주) 보통주 18주 - 매수금액 : 284,454원 3. 주요일정 - 주주명부 폐쇄기준일 공고 : 2012.12.17 - 주주명부폐쇄기준일 : 2012.12.31 - 명의개서 정지기간 : 2013.01.01 ~ 2013.01.31 - 정기주주총회 소집 이사회 결의 : 2013.03.05 - 반대주주 의사 접수 마감 : 주주총회 소집 공고 및 통지일 ~ 2013.03.21 - 정기주주총회일 : 2013.03.22 - 주식매수청구기간 : 2013.03.22 ~ 2013.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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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주주총회 예정일자 | 2013-03-22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03-05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4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2.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영업양도는 이사회 및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임 - 상기 영업양도는 코젠사업부 발전사업 확장과 관련하여 외부투자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코젠사업 부문을 별도 법인화하는 과정임 - 상기 양도가액은 KDB대우증권(주)이 주관하는 매각가치 평가 결과를 기초로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함(한국기업평가, 삼영회계법인 실사 평가) - 대성산업(주)가 보유한 DS파워(주)지분 100%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DS파워(주)는 계열회사에서 제외됨 *2013.09.03 DS파워(주)지분 100% 제3자에 매각 *2013.09.16 DS파워(주) 계열회사 제외 - 상기 변경 후 영업양수도 기일은 DS파워(주) 출자 자들의 자본금 납입일의 익영업일임 * 확정 자본금납입일 : 2013년 12월 0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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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